中 인민은행, 예금보험기금관리공사 설립
中 인민은행, 예금보험기금관리공사 설립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6.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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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예금보험기금관리공사가 인민은행에 분리하여 새롭게 출범했다.

인민은행은 중국판 예금보험공사인 예금보험기금관리공사(存款保险基金管理有限责任公司)를 인민은행 산하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예금보험 관련업무를 인민은행에서 분리하기로 5월25일 밝혔다.

6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중국 예금보험 관련업무는 지난 2015년 5월1일 예금보험제도 도입 이후 인민은행이 직접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기금 규모가 크게 증가한데다, 경기둔화 등으로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위험 금융기관의 퇴출 매커니즘을 마련 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별도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파이낸셜자료사진
파이낸셜자료사진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전문가들을 인용, 이번 예금보험기금관리공사 설립은 시장규율에 입각한 고위험 금융기관 정리 및 퇴출제도가 본격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금보험제도가 조기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출범하게된 예금보험기금관리공사(存款保险基金管理有限责任公司)는 대표로 황효용( 黄晓龙. 전 인민은행 금융안정국 부국장)씨이다. 총 자본금은 100억위안으로 기금재원은 예금보험 의무 납입기관(은행)이 납부하는 소정의 보험료, 보험계약기관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기금 운용수익, 기타 수익 등으로 조성된다.

예금보험기금관리공사의 주요업무는 도산 금융기관 예금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 고위험 금융기관의 자산 매수, 경영, 관리 및 처분, 고위험 금융기관의 퇴출 매카니즘 마련, 예금보험기금 자산의 운영 등이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인민은행도 향후 예금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부실이 발생할 경우 시장화‧법치화(市场化‧法治化) 원리에 입각하여 금융기관의 질서있는 처리절차(金融机构有序处置机制)를 구축할 것이라 했다.

현재 중국에는 부실 금융기관 처리와 관련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련 기관간 책임과 권한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관련 법률(存款保险法)을 시급히 제정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부실 금융기관 처리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밝혔다.

현재는 사건 발생시 시장원리에 의한 처리보다는 case-by-case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등 처리절차가 불투명하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의 예금보험제도는 2014년 11월 국무원이 입법예고한 ‘예금보험조례(存款保險條例)’에 의해 도입됐으며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15년 5월1일부터 시행했다.

예금보험제도의 도입목적은 예금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리스크 방지 및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대상기관으로 중국 국내 상업은행(외자계 포함),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사 등 예금취급 금융기관(단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및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이다.

포괄범위는 대상기관의 위안화 및 외화예금을 포함하나 금융기관간 예금 및 금융기관 고위관리자의 동 기관 예금은 제외한다. 예금자당 각 금융기관별 최고 보장한도는 원리금 합계 50만위안이며 동 한도는 향후 인민은행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무원 비준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보장한도 보험금 상한(50만위안)은 주요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이라고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밝혔다.

주요국의 1인당 GDP대비 보장 한도를 보면 미국 5.3배, 영국 3배, 한국 2배, 인도 1.3배 등으로 2~5배가 보편적이나 중국은 높은 저축성향 및 저축의 사회보장기능 등을 감안하여 1인당 GDP의 12배로 2015년 당시 상한액을 설정했다.

기본요율(基准费率)과 기관별 상황을 반영한 리스크차별요율(风险差别费率)로 구성되며 매 6개월마다 1회 납부하고 연체시 0.05% 연체료를 가산한다. 예보기금은 안정성 및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인민은행이 관리 운영해 왔으며, 기금보유자산은 중앙은행예금 및 증권, 국채 등으로 운용햇다.

인민은행이 발표한 2018년 예금보험기금 현황에 따르면 2018년말 현재 전국 4,017개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기관이 예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예금자당 각 금융기관별 최고 보장한도인 원리금 합계 50만위안은 보험가입기관의 99.5%의 예금자를 전액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중국은행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

최고 보장한도액(50만위안)은 경제발전, 예금납부 구조변화(存款结构变化) 및 금융리스크 상황(金融风险状况) 등에 따라 국무원의 결정으로 조정될 수 있다.

2018년말 현재 예금보험기금 잔액은 821.2억위안으로 제도 도입 이래 사용실적이 없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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