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120년⑫] 전시금융정책...예금지급 특별조치령 발동
[한국금융120년⑫] 전시금융정책...예금지급 특별조치령 발동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6.10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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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수년간 우리나라는 정치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기였으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금융질서가 무너졌다.

어려운 상황속에서 정부는 1950년 3월에 공표된 ‘경제안정 15원칙’을 중심으로 경제안정화정책을 펼쳤다

이어 1950년 5월5일 정부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제정하는 등 금융제도 개편 착수에 들어갔다.

그러나 얼마 후 6.25동란이 반발, 다시 극심한 혼란기에 다시 빠졌다. 동란 반발과 더불어 예금인출현상이 급격히 나타나자 정부는 1950년 6월28일 ‘금융기관 예금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공포했다.

한국은행/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한국은행/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내용은 예금지급을 세대당 주 1만원, 월3만원으로 제한했고, 금융기관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비상지출자금구좌’를 설치하고 비상시 예금지급자금을 금융기관에 공급했다.

이에 비상시 지출은 1951년 전세가 호전됨에 따라 다소 진정기미를 보였으며, 그해 2월부터 강력한 저축추진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출자금의 조속한 상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한국은행 여신이율 인상에 힘입어 1952년 3월에 모두 상환되는 결과를 보였다.

78년에 발행된 한국금융30년사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한도제는 동란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흐지부지하다가 1951년 1월부터 자금별대출한도제 및 대출증가한도제의 방식으로 다시 실시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951년 2월 ‘금융기관 자금운용에 관한 임시조치요강’을 제정하여 예금흡수에 주력하고 특수자금을 우선적으로 융자취급했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1951년 6월 ‘금융기관 자금운용에 관한 준칙’을 제정하여 강력한 금융통제를 실시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방만한 자금운용을 억제하고 방출된 자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951년 1월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관하여 융자사전승인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세가 안정됨에 따라 1951년 7월부터는 민간대출의 경우 사후보고제로 바꾸고 1952년 1월부터는 사후보고제도 폐지했다.

그리고 1952년에는 기업체의 생산증강을 도모하고자 생산책임제융자제도를 도입했으나 취급절차가 복잡하고 업체의 생산책임완수 전망도 불투명하여 그해 하반기부터는 이를 폐지했다.

1953년부터는 금융거래의 정상적 발전과 융자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대어음제를 도입했다.

동란기간중 금리정책은 금융기관 예금을 증가시키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중앙은행 의존도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었으나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있는 당시로서는 효과적인 신용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예금지급준비율은 한국은행 설립당시 예금총액의 10%로 정했으나 동란발로 인해 유명무실하게 됐다.

그후 1951년 4월부터는 전황이 비교적 인정되고 금융활동도 정상화할 움직임을 보였으므로 은행대출의 급격한 팽창을 막기위하여 예금지급준비율을 인상했다.

또한 당시의 수신내여신원칙하에서 단기성 에금 및 분식예금을 바탕으로한 비정상적인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자 1952년 10월에는 지급준비율을 더욱 인상하는 한편 한계지급준비율제도를 실시했다.

그후 1953년 2월 제1차 통화개혁의 단행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지급준비율을 대폭 인하하였다가 점차 인상하여 원상으로 복귀하게 되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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