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오늘부터 시행...소비자 선택권 강화
금리인하요구권 오늘부터 시행...소비자 선택권 강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6.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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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리인하 요구 활성화 관련 현장방문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12일)부터 시행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늘부터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2002년 이후 은행 등은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동 제도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작년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12일부터 법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시행된다. /사진=연합
12일부터 법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시행된다. /사진=연합

개정된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은행법 §30-2① 등).

현재까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하여 운영해 온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된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지의무가 신설됐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은행법 §30-2② 등).

이 같은 의무를 위반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되는데,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1천만원이며 고의·과실, 중대성 여부 등에 따라 경감이 가능하다.

요구 요건 및 금융회사의 수용여부 판단시 고려사항도 명확화했다. 요구 요건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발생하면 가능하다.

다만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처리 결과의 통보의무를 부과했다. 금융회사는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 해야 한다.

이와관련, 12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 창구를 방문했다.

이날 금리인하요구와 관련,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대출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소비자가 금융회사별 금리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별로 “금융상품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소비자가 앱을 통해 대출이자를 한 번에 비교하고 대출신청까지 가능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새롭게 지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손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2002년 은행권에 첫 도입된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운영되고 작년말 법제화되는데 이르렀다”며 “최근에는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손쉽게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더욱 편리하게 진화되어 왔다”고 밝혔다.

작년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약17만1천건으로 연간 4천7백억원(추정)의 이자 절감(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합산)했다.

손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우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고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의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손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산업에 대해 변화의 목소리가 높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니즈를 최우선에 두는 비즈니스 모델로의 변화일 것”이라며 “앞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말햇다.

손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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