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중국 시장 진출시 지적재산권 보호는
[특별기고] 중국 시장 진출시 지적재산권 보호는
  • 베이징시잉커로펌 파트너 변호사 축취영
  • 승인 2019.06.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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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지적재산권과 상업비밀 보호 관련 검토"

중국은 최근 몇년 동안에 법률 제정, 실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중요시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3월15일에 통과되어 2020년1월1일 시행될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 제22조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지적재산권 권리자 및 관련 관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 엄격히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묻는다.

베이징시잉커로펌 파트너 변호사 축취영(北京市盈科律师事务所 祝翠瑛 律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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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정기관및 그 업무 처리자는 행정수단을 활용하여 기술의 양도를 강요하여서는아니된다.

2019년 4월23일에 통과되어, 2019년11월1일 시행될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악의적 등록 행위에 대한 타격 강도를 강화시켰으며, 상표권 침해자에 대한 배상기준을 실제 손해 또는 침해자 수익의 “1배~3배”로 부터 실제 손해 또는 침해자의 수익의 “1배~5배”로 수정하였다.

판사의 손해액 재량한도도 “인민폐 300만 위안이내”로부터 “인민폐 500만 위안이내”로 수정하였다.

중국특허법 제4차 수정초안에 따르면, 특허권 침해배상액도 대폭 인상될 예정이고 특허 도용의 행정처벌 금액도 인상된다.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은 자신의 브랜드, 특허 기술 등 지적 성과를 보호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27조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화폐 가치로 평가받아 등록자본금으로 납입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가 중국시장을 진출할 때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자신의 지적재산권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번째 작업은 바로 출원 서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일차적으로 리서치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국에서 사용하고자하는 로고 또는 기술이 중국 기존의 상표권, 특허권을 침해할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권리침해 대상으로 판단된 기존 중국상표가 악의적으로 등록된 상표인 경우, 이의신청, 무효선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수권 또는 양수 관련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FTO 특허 검색결과에 의하여 중국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은 기존 특허권에 대한 침해로 판단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기존특허 무효신청(평균심사기간: 5개월~6개월)  
* 기술수정을 통한 특허권 침해회피방안 (Design Around)
* 기존특허권 소유자로부터 양도받거나 수권취득

한편, 중국의 상표등록 또는 특허등록기간이 한국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국시장을진출할 의향이 있을 경우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야한다.

현재 중국 상표출원 소요시간은 약 1년 정도이다. 그리고 발명특허 출원소요시간은 2년~4년이고, 실용신안 출원소요시간은 8개월~12개월이고, 디자인특허 출원소요시간은 4개월~6개월이다.

중국에서 상표 등록은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 우선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은 모두 상표권자가 될 수 있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에 따르면,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은 직접적으로 중국지적재산국에 출원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반드시 중국 국내 지적재산권 회사를 통하여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의 국제분류는 총45류가 있는데 상표의 분류종류를 정확하고 완비되게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제3류로 출원하여야한다. 그런데 가맹점형태로 운영하거나 티몰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할 경우에 제35류도 필수로 출원하여야한다.

그리고 상표 출원은 마드리드협정에 의한 출원방식과 중국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출원하는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마드리드협정에 의한 출원방식은 3,4개국가에서상표를 동시에 출원할때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상표등록증을 즉시 수령받지 못하고 별도로 신청한 후 약10개월 이후에나 상표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중국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출원하는 방식은 마드리드협정에 의한 출원보다 기간이 더짧으며, 3개이하의 국가에서 상표를 출원할 경우에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에서 특허 등록은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

중국 특허 출원은 PCT에 의한 중국특허출원(발명특허와 실용신안 국한) 방법, 그리고 PCT를 신청하지 않고 한국특허 출원 후에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 한국에서 출원하지 않고 중국에서만 직접적으로 출원하는 방법 등 세 가지가 있다.

PCT에 의하여 중국 특허를 출원할 경우에 한국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이내 PCT를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특허 출원일로부터 30개월이내 중국에서 진입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PCT에 의하여 신청하지 않았고 한국특허 출원 후에 중국에서 발명특허와 실용신안을 직접적으로 출원할 경우에 한국특허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우선권을 요구하여야 한다.

디자인특허의 경우에 한국의 특허출원일부터 6개월이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우선권을 요구하여야한다.

만약 외국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면 곤란할 경우(예를 들어, 제품 레시피, 특정 기술 노하우)에 어떻게 하여야 할까?

이러한 경우에는 상업비밀로 보호하여야 한다. 상업비밀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권리자에게 경제적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실용성이 있고 권리자가 비밀유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기술정보와 경영정보이다.

중국에서 상업비밀로 제대로 보호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상업비밀내용 범위와 상업비밀유지 기한 확정
* 상업비밀을 접할 수 있는 인원명단 확보
* 대리업체, 공급업체 및 기타기술비밀을 접할 수 있는 파트너와 비밀유지 계약서 체결
* 기술이전, 위탁개발 계약서에 비밀조항을 추가하거나 비밀유지 계약서 별도로 체결
* 상업비밀과 연루된 프로젝트에 있어서 협상이전에 비밀유지 계약서 체결
* 직원비밀 유지강화, 직원비밀 유지보험 구매
* 비밀유지의 필요성에 따라 재직(이직) 직원과 경업금지 계약서 체결 등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조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더 많은 우수한 한국기업은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하여 자신의 지적재산권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여 번창하시기를 기원한다. [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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