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엉터리 예보료로 배부른 예보, 제도개선 시급하다”
금소원 “엉터리 예보료로 배부른 예보, 제도개선 시급하다”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06.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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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료 금융업권별 기금형태로 전환하고 건전성 감독에 집중해야

금융소비자원이 20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파산시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엉터리 예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보의 일자리 유지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보료 부과에 대한 전면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지금과 같은 예보료 부과체계는 후진적 제도라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는 예보료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예보제도의 선진제도로 개혁함으로써 예보료가 예금보험공사의 고용·복지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파이낸셜신문DB
예금보험공사/파이낸셜신문DB

금소원에 따르면 2018년 금융업권이 납부한 예금보험료(특별기여금 포함)는 약 3조5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증가율이 은행업권이 5.8%, 금융투자업권이 11.8%, 저축은행 업권이 8.2%, 보험업권이 18.3%로 금융업권의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금융업권 예금보험료 등 납부현황 (제공=금융소비자원)
최근 5년간 금융업권 예금보험료 등 납부현황 (제공=금융소비자원)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매년 평균 18%씩 증가로 인해 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고 이는 곧 보험료 인상 등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볼 수 있다고 금소원은 지적했다.

금소원은 최근 5년간 특히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는 연평균 약 18%씩의 증가율이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 이는 곧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논란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2011년 이후 예금보험제도(예보료 산식)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서 공룡 금융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만 배불리는 상황으로 예보의 존립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금소원은 지적했다.

금소원은 금융공기업인 예보가 얼마나 할 업무가 없으면 은행고객의 착오 송금의 소송 대행을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며 현재 예보는 직원의 뇌물 범죄행위로 압수수색을 받을 정도로 내부통제에도 문제가 많은 조직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로 이는 예보의 업무나 조직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공기업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현재의 예보료 체계로 적용할 때 보험업권 등의 경우 기금적립 목표규모 도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예금보험공사는 2009년 목표기금제, 예금보험기금이 목표수준에 도달시 예보료를 면제(혹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목표규모가 정액이 아닌 부보예금(보험업권: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로 설정됐다.

하지만 보험업권의 경우 장기간 누적 증가하는 책임준비금 특성상 목표규모도 동반 증가돼 예보료가 지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금적립률은 하락해 사실상 목표규모 도달이 불가능한 구조인데도 실질적인 아무런 개선조치가 없이 소비자 부담, 업계의 부담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오고 있다는 것이 금소원의 설명이다.

현재 예보료 징수체계 문제의 핵심은 실질위험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IMF부터 2018년까지 금융업권별 지원받은 예금보험금 대비 예보료 비교시 과도한 금액 부담 중 금융업권별 실제 손해율에 따른 적정한 예보료가 부과되고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야말로 엉터리로 예보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업권별 손해율을 보면 은행 224%, 금투 2142%, 종금 47501%, 저축 571% vs 보험 105%로 금융업권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는 책임자 비례원칙 없이 예보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국회와 정부는 각 금융업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가 과거 20년 전의 기준으로 형평성 없이 부과하는 예보료 부과체계는 금융공기업인 예보만 배불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각 금융업권별 실질 파산 위험과 예보료 산정을 통해 예보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 “IMF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예방이라는 명분과 기준으로 운영되는 엉터리 예보료 부과 제도를 언제까지 운영하려하는지 의문까지 들 정도이며 금융위는 당장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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