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12월 전면 시행...권대영 단장 “안정과 신뢰가 중요”
오픈뱅킹 12월 전면 시행...권대영 단장 “안정과 신뢰가 중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6.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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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7월중 오픈뱅킹 이용 신청을 접수 받고, 10월 은행권 시범 실시 등을 거쳐 12월중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금결원·금보원은 20일 오픈뱅킹 설명회 개최를 통해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오픈뱅킹 시행계획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이날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오픈뱅킹 이용대상이 중소형 핀테크 업체에서 모든 핀테크 업체와 은행으로 확대했다.

다만, 사행행위기업, 부도기업,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자금세탁 등), 사업모델상 필요 자격(전자금융업자 등) 미달 기업 등은 제외했다.

또한, 통신료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써 일정금액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추심하는 납부서비스 등도 제외했다.

제공기관도 오픈뱅킹 시스템에 이체, 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제공기관을 현행 일반은행 16개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2개사를 추가했다.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 했다.

오픈뱅킹 이용에 따라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기준수수료(최종 수수료는 기준수수료에 ±α)는 월 이용금액과 이용 건수 기준에 따라 기본비용(대형사)과 경감비용(중소형사)으로 구분하여 적용키로 했다.

이에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추후 운영상황(거래현황, 시스템 증설,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수수료 수준, 방식 등)할 계획이라 밝혔다.

보안성 확보와 관련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사전에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핀테크 기업,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웹)에 대한 취약점은 물론 운영기관도 점검할 것이라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부터 오픈뱅킹 시스템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금융위·금감원은 “오픈뱅킹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 및 이용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비조치, 유권해석 등 적극적인 금융감독행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권대영 단장은 축사에서 “핀테크 혁신은 이제 우리 금융산업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며 “전 세계적으로 결제·송금 등 금융결제 분야가 핀테크 혁신을 주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결제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이 가장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적으로는 전자금융업자 수가 올 2월 116개사로 201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간편송금 규모는 ‘18년 일평균 140만 건으로 2016년 대비 무려 10배 수준으로 성장했고, 질적으로도 단순 결제·송금서비스를 넘어 대출, 보험, 금융투자, P2P 상품 등과 연계되면서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결제 플랫폼 기반의 대출상품 비교·추천, 간편 인증, 모바일 모임 등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오픈뱅킹 시스템이 금융결제를 비롯하여 핀테크 혁신의 핵심 기반이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금융결제 인프라로 발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권단장은 “먼저 금융결제는 범용성과 거래 효율성이 핵심인 만큼, 모든 결제사업자들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인프라를 유지해야 하며, 누구나 공정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결제는 국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생활금융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 불편이 없도록 전산시스템 안정성 확보는 물론, 24시간 고객 대응 체계도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 단장은 “금융결제 인프라는 금융거래 전반의 혈맥으로 안정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해킹,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안 기준과 보안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구제나 책임 소재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말했다.

특히, 보안, 인증 등 기술이 계속 발전·변화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술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안 관련 기준 역시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권 단장은 “오픈뱅킹의 확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다른 선진국들이 은행간 정보 “조회” 수준에 머문 반면, 우리 오픈뱅킹은 결제라는 “기능”을 개방하는 보다 혁신적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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