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9월 시행...예탁결제원 수수료 체계 개편 '130.3억 절감'
전자증권제도 9월 시행...예탁결제원 수수료 체계 개편 '130.3억 절감'
  • 김홍규 기자
  • 승인 2019.06.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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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맞춰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체계 개편 확정

오는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맞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수료체계 개편을 확정했다. 새로운 수수료체계에 따라 자본시장은 연간 130.3억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9월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증권 예탁결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예탁결제원/파이낸셜신문DB
예탁결제원/파이낸셜신문DB

예탁결제원의 수수료체계 개편내용을 보면, 발행서비스인 증권대행수수료는 5년간 현행 수수료의 20%를 감면한다.

주식발행등록서비스에 대해서는 1,000주당 300원을 부과(하한 : 건당 4천원, 상한 : 건당 50만원) 한다.

또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예탁서비스가 전자등록관리서비스로 변경된다.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예탁수수료를 대체하는 수수료로 전자증권의 등록관리‧계좌대체‧권리행사 등에 부과한다.

주식은 현행 예탁수수료율 대비 10%가 인하되며,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50%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하여 수수료율에 반영하고, 할인구간도 확대(3→5구간) 한다.

기준일 사유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는 기존처럼 무상 제공하고, 신규로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에 대해서만 건당 25만원을 부과한다.

결제서비스인 증권회사수수료는 현행 증권회사수수료율 대비 13.8%가 인하한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는 결제건수당 300원→200원으로 요율을 인하(33.3%)하고 징수대상을 축소하여 징수재개(2012년 이후 면제 중) 한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 중 증권회사수수료를 납부하는 증권 회사와 펀드결제수수료를 납부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

이번 예탁결제원의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시행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시장참가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짐에 따라 전자증권시스템의 정상 구축・가동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130.3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발행서비스 16.5억원(2018년 대비 약 14%↓), 등록관리서비스 37.9억원(2018년 예탁수수료 대비 약 9%↓), 결제서비스 75.9억원(2018년 대비 약 10%↓) 등이다.

또한, 증권회사수수료 인하에 따라 비용을 절감(92.8억원)하게 되는 증권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탁결제원은 기대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납부하는 유관기관수수료 중 예탁결제원 수수료가 인하(0.1066bp→0.09187bp, 0.01473bp↓)되면, 1,000만원 투자 시 106.6원→91.87로 감소(△14.73원)되는 효과에 해당한다.

예탁결제원의 수수료 인하 적용 시기는 오는 9월16일부터지만, 증권대행‧주식발행등록‧소유명세통지수수료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그간 정부는 증권시장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금융혁신 도모를 위해 전자증권제도 도입(2019년 9월16일 예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과 함께 수수료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예탁결제원은 5개월(2018년 6~11월)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자증권제도의 직접 영향이 있는 발행‧등록관리 수수료 외에도 증권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결제수수료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참가자 설명회․의견수렴(2019년 2~5월),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2019년 5월28일) 및 이사회 결의(2019년 6월24일)를 거쳐 내용을 확정했다.[파이낸셜신문=김홍규 기자 ]

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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