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특별 감면 8일부터 시행...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도 병행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 8일부터 시행...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도 병행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7.02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약계층이 가용소득으로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감면율 최대 85~95%)하는 특별감면제도가 시행된다.

또 주담대 채무조정 설계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ㆍ상환유예ㆍ금리인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파이낸셜신문DB
금융위원회/파이낸셜신문DB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ㆍ중증장애인ㆍ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일반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을 우대적용(70~90%)하고 있으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만큼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도 오랜기간(통상 8년 이상)이 걸려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채권자 입장에서도 큰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계층인 점을 감안,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이번에 도입했다.

청산형은 일정수준을 변제해야 잔여채무가 면제되는 기존 신복위 제도와 달리, 상환능력에 따라 일정기간을 변제하면 변제한 금액과 관계없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사회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로서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6개월간 생활비(1,110만원) + 거주주택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지역별 상이, 서울은 3,700만원)]을 말한다.

또 만70세 이상으로서 소득의 경우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가구기준) 이하인 자, 재산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아울러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 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이상 연체중이면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이들 대상에게는 특별감면율이 적용되는데 채무과중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이 감면 (단, 담보부채권은 제외)된다.

일반채무자의 경우 채무금액 대비 소득수준 등에 따라 20~70% 감면율이 차등적용되며, 고령자ㆍ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신복위 협약개정 거쳐 9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간(단, 감면채무의 최소 50% 상환) 연체 없이 성실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준다. 분할상환약정이 6년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상환이 필요하다. 채무원금이 합산 1,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한편, 신복위는 2013년부터 연체채무자의 주거안정성 보장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상환능력 고려 없이 분할상환ㆍ상환유예ㆍ금리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했으나, 금융회사는 부담이 큰 채무조정 수용 대신 경매를 선호했다.

이에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적용하여 금융회사 동의율을 높이고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일반형의 경우 실거주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가 지원대상이다.

생계형 특례의 경우, 실거주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일반형의 경우, 채무자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 한다. 가용소득은 월소득에서 생계비 및 기타채무 상환액을 제외한 주담대 상환에 사용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A형은 장기분할상환이 최대 20년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분할상환 기간만 늘려주면 현재의 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환유예나 금리감면 없이 약정금리(10% 상한)로 장기분할상환한다.

B형은 상환유예(최대 3년)에다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을 해주는 제도로 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원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상환유예를 부여하고 유예기간 동안은 약정이자(10% 상한)만 납부하는 제도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10% 상한)로 분할상환을 하면된다.

C형은 금리 일시감면(기준금리+2.25% 하한), 상환유예(최대 3년),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이 적용되는데 가용소득으로 약정이자의 상환도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부여와 함께 유예기간 동안 금리감면(약정금리 절반,, 기준금리 +2.25% 하한)을 해준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10% 상한)로 분할상환을 하면 된다.

생계형 특례의 경우, 채무자 상환부담 절감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 유형구분 없이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오는 7월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면 된다.

신복위는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