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 120년⑬] 53년 휴전 후 경제재건 위해 ‘한국산업은행’ 발족
[한국금융 120년⑬] 53년 휴전 후 경제재건 위해 ‘한국산업은행’ 발족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7.11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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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휴전이 이루어진 후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초점은 전쟁복구와 인플레이션 수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53년 12월 국제연합군사령부와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을 체결하여 경제재건과 물가안정의 결의를 밝히고 재정의 균형, 금융의 안정화, 단일환율의 설정, 자유기업원칙, 對充자금운용원칙 등 경제재건의 기본방향을 결정했다.

이러한 경제재건방침에 따라 500대1의 단일환율 유지와 이를 위한 재정·금융의 긴축정책이 시행됐다.

한국산업은행 구본점/사진=한국금융 30년사(1978년)
한국산업은행 구본점/사진=한국금융 30년사(1978년)

금융부문에서도 경제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장기산업금융기관으로서의 한국산업은행의 발족, 일반은행의 민영화, 시중은행의 통합 및 농업금융기관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한국산업은행 설립문제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제정 당시에도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장기금융업무는 은행법 내에서 非인플레적인 재원으로 수행해야하며 장기금융을 담당하는 특수금융기구의 설치는 경제안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로 일단락 됐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산업재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금융제도정비의 일환으로 식산은행을 토대로 한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1951년 7월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한국산업은행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국책에 순응하여 재정자금을 중요산업에 융자관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과 산업부흥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중요산업자금의 대출 및 관리와 중요산업의 회사채의 응모와 채무의 인수 또는 보증 그리고 정부자금의 차입, 예금의 수입 및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은행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도록 했다.

78년도에 발행한 ‘한국금융30년사’에 따르면, 이같은 한국산업은행법안에 대하여 당시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 기초자의 한사람이었던 ‘브름필드’ 박사는 ‘한국금융에 관한 보고와 건의’라는 보고서에서 당시의 악성 인플레를 고려할 때 아직 본격적인 산업부흥계획을 수행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한국산업은행을 정부의 직접 감독하에 둔 것은 금융통제 권한의 일원화를 추구하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의 입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을 들었다.

다음으로 동 법안은 한국산업은행이 장기금융과 단기금융을 겸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기금융업무와 단기상업금융업무를 혼합 운영하는 것은 건전한 은행경영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은 동 법안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답신서에서도 나와 있다.

그러나 휴전이후 외국원조의 성격이 산업재건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자금 및 원조자금의 취급을 위한 금융기관의 설립이 필요했다.

마침내 1953년 12월 ‘한국산업은행법’이 제정공포되고 다음해인 1954년 4월 동법에 의거하여 구한국식산은행을 모체로한 한국산업은행이 발족됐다.

한편, 한국식산은행이 한국산업은행으로 개편됨을 계기로 1954년 1월에 식산은행의 점포정비지시가 내려져 일부 점포 및 직원과 자산이 저축은행과 기타 시중은행에 이양되었다.

그 후 한국산업은행은 장기개발금융에 필요한 업무체제를 정비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가 승인한 업무계획에 따라 산업자금의 효율적 공급에 노력하여 전쟁복구와 산업재건에 이바지한 바 컸다.

다른 한편에서는 산업은행 발족으로 금융통제권의 일원화가 무너졌고 또한 산업은행의 인플레적인 자금조달로 경제안정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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