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재무장관회의, 디지털세 과세방안 원칙 합의
G7재무장관회의, 디지털세 과세방안 원칙 합의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7.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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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재무장관회의에서 주요 선진국들을 공동 선언문을 통해 “현재의 국제조세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원칙들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디지털경제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와 현재의 이전가격체계가 지닌 결점들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G7재무장관들은 “두 가지 접근방법(two-pillar)에 의한 해결책이 G20 정상들이 승인한 작업계획(work programme)에 따라 2020년까지 채택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OECD홈페이지
벱스(Base Erosion & Profit Shifting)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을 말한다./사진=OECD홈페이지

2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7~18일 프랑스에서 개최된 G7재무장관회의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세 과세원칙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국제조세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점 발생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으로 디지털경제의 과세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하나는 디지털기업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활동이 가능하여 소비지국에서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가치창출과 과세권의 불일치 문제이다.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

또 하나는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이전하고 소비지국에서 로열티 등 비용지급을 통해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 증가 즉 벱스 악화 문제이다. 벱스(Base Erosion & Profit Shifting)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을 말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G7재무장관회의(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세 과세를 위해 2가지 접근방법(2 pillar approach)을 병행하여 오는 2020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도출한다.

한가지 접근방법(pillar1)은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간 과세권(이익) 배분 규칙을 도출하여 소비지국 과세권을 강화한다.

또 하나(pillar2)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a minimum level of effective taxation)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G7 합의내용에 대해 지난 6월 G20회의 합의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주요 선진국이 2020년까지 디지털세 합의 도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내용으로 최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단기대책(매출액 기반 과세 또는 디지털 서비스세)과는 다른 것이라 했다.

지난 6월 G20회의에서 디지털세 장기대책 작업계획(program of work)을 결정함에 따라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세부적인 실무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 밝혔다. 우리나라는 디지털세에 대한 세부 기술적 검토 등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주도 그룹(focus group)에 참여 하고 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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