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상반기 4만 8천명 채무조정 지원
신복위, 상반기 4만 8천명 채무조정 지원
  • 김홍규 기자
  • 승인 2019.07.26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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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북광주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추가... 지역 유관기관과 협조
과중채무자 개인회생․파산 면책 신청 지원, 무료 법률 서비스도 제공

신용회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채무상담을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한 이용자는 전년동기 9만3천407명에서 8.8% 증가한 10만1천658명이었으며,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용자는 전년동기(4만4천11명) 대비 11.2% 증가한 4만8천922명”이라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 주요 추진 성과’를 26일 발표했다.

26(금) 신용회복위원회 김중식 사무국장은 구미지역을 방문하여, 구미지역 서민금융 이용자의 금융 애로를 청취하고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맞춤형 서민금융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신복위
26(금) 신용회복위원회 김중식 사무국장은 구미지역을 방문하여, 구미지역 서민금융 이용자의 금융 애로를 청취하고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맞춤형 서민금융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신복위

신복위는 채무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군산, 북광주 지역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전국 47개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채무 상담 수요에 대응하여 전문 상담인력 30여명을 충원했다.

또한, 전국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취업‧서민금융‧채무조정을 연계 지원하기 위해 부산, 대구, 창원, 군산 등 총 27개 지역에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서민 유관기관들과의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같은 기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없는 과중채무자 1천457명에 대해서도 법원과 연계하여 무료로 개인회생․파산 면책 신청을 지원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은 신청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등 서류 작성 및 소송대리를 무료로 지원하며, 사회취약계층의 법률 비용 실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지난 6월 파산관재인 비용 실비를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고, 문한성, 김동균 변호사의 재능 기부를 통한 민‧형사, 가사 관련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했다.

향후에는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지역별 협의체와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액대출 지원은 채무조정자 중 성실상환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상반기에 소액대출 우대금리(연 2.0~2.8%) 혜택이 제공되는 금융취약계층 대상자를 확대했다.

상반기에는 소액대출의 재원 마련이 어려워 1만808건, 338억원을 지원했으나, 서울, 대구, 부산,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72억원의 소액대출 재원을 지원받아 하반기에 보다 많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신복위는 밝혔다.

한편, 신복위는 부채관리 요령, 소비습관, 신용의 중요성 등을 알리는 ‘신용교육 위촉 전문강사’ 36명을 권역별로 확충하고 표준 강의안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채무조정 확정자, 청소년, 일반인, 군인 등 9만5천68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향후 ‘육군 군장병대상 금융교육’과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서울시50플러스재단 등과 협업을 통해 소외되어 있는 ‘노년층 대상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하여 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신복위는 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 상담 환경을 리뉴얼하고 모바일 전용 앱, 챗봇시스템 도입하여 ‘24시간 상담 환경’을 연내 완료를 목표로 구축하고 있다. 구축 완료 시 채무종합상담 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파이낸셜신문=김홍규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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