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 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 하겠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8.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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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단국, 금융권 '日수출규제 대응 간담회' 개최..'금융부문 비상대응 TF' 가동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은행 등과 함께 2일 단행된 日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정책금융기관‧은행권의 피해기업 금융지원 세부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참석 기관들은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만기연장‧신규 유동성 공급 등 피해기업에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은행 관계자들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어 전날 단행된 일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의 피해기업 금융지원 세부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사진=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은행 관계자들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어 전날 단행된 일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의 피해기업 금융지원 세부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사진=금융위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회의에서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 은행장, 수출입은행 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무역보험공사 사장, 은행연합회장, 우리‧신한‧농협‧국민‧하나‧부산은행 은행장이 참석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본 측의 근거없고 부당한 규제조치에 맞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피해기업들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서 금융지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기존 차입금은 일괄 만기연장하고, 신규 유동성 공급도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해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여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피해기업에 금융지원을 집중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번 사태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철저히 점검‧준비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일부터 피해기업 등에 필요자금을 적시 공급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미 7월초부터 운영해왔던 ‘금융부문 대응 TF’ 산하에 피해기업 전담작업반, 현장지원반을 더하여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로 확대했다.

상황점검반은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시장영향 모니터링을, 전담작업반은 수출규제 관련 기업 피해현황 및 자금상황 파악을, 현장지원반은 경영애로 기업의 자금애로상담 및 자금지원 주선 드을 한다.

또한 수출피해기업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당장의 경영애로가 우려되는 규제품목 수입기업 등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대출‧보증의 일괄 만기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기업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대기업이다.

대상기업 세부기준을 보면, 2018년 1월1일부터 해당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향후 수입‧구매 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이같은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또 수출규제 이전에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이나 휴‧폐업기업은 일괄 만기연장에서 원칙적 제외하며 다만, 각 기관에서 개별심사 이후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무보, 중진공)의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연장을 추진한다.

또한 수입 차질에 따른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영애로 타개에도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보증심사를 거쳐 지원하는데 대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산은, 수은, 무보)한다. 다만, 수은‧무보의 ‘수입 다변화’ 지원은 예외적으로 대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이들 기업에게는 기존 프로그램을 피해기업 지원에 집중,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설 등 최대 6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기존의 특별자금‧경영안정자금을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집중하여 운영(2.9조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도 신설(3.8조원)한다.

아울러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2019년 하반기 공급여력 29조원)도 신속히 집행키로 했다.

한편,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가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R&D‧M&A 등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수입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소재부품기업법상 소재‧부품기업)이다. 이들 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여력 및 국내외 영업망 등을 동원하여 설비투자‧R&D‧M&A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미 편성된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설자금을 우선 지원(총 16조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R&D 기업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보증프로그램도 신설(1.5조원)한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기술 획득, 공급라인 확보 등을 위한 인수자금 지원(지원여력 2.5조원 이상)도 추진한다.

여기에 국내 대기업 출자자금 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 및 M&A 등에 적극 투자(0.5조원)한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 등이 만기연장 및 자금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를 면책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지원 프로그램은 즉시 시행”하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관련기업의 금융애로 상황 및 자금지원 실적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모니터링 결과 수출규제 피해 확대조짐이 보일 경우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 신설‧확대 등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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