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농민 지원사업 위한 재원마련 및 사업구조개편 정착 위해 일몰 연장필요
올해 종료예정인 농협중앙회 공급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3년 연장이 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월)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이 자회사 및 계열사에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조세특례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향후 농협의 조세부담 증가로 농가․농민에 대한 각종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농촌 등 지역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과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농가․농민 지원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과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정착을 돕기 위해 일몰을 연장해 왔으나 정부는 세원확보와 타 금융지주회사와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올해를 끝으로 해당 조세특례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업인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을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무엇보다 올해 해당 조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신용보증지원․취약농가 생활안정지원 사업과 같은 농협의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추 의원은 “세제 혜택 종료에 따른 피해가 농가․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장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히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농가․농민을 위한 농협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공익적 역할이 가능해져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