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부위원장 “혁신금융, 감독당국이 변해야 가능하다”
손병두 부위원장 “혁신금융, 감독당국이 변해야 가능하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8.12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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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금융감독 全단계에 걸쳐 전면적인 혁신 추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혁신금융의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못지않게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경기의 룰’이 바뀌더라도 ‘심판’인 감독당국이 종전의 엄격한 잣대와 관행을 계속 적용한다면, 금융권의 혁신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감독당국의 자세변화를 강조했다.

지난 3월21일 정부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이후, 금융권과 함께 금융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등의 과제에 착수했다.

이날 간담회도 혁신금융 후속조치로 제도개선 외에도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키로 함에 따라 ‘금융감독 혁신방안’ 마련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사진=금융위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개최된 간담회에는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혁신금융 TF), 이정동 경제과학특보(혁신금융 TF), 김병철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위원장, 이종수 금발심 소비자서민분과 위원장, 김중혁 금발심 자본분과 위원(혁신금융 TF), 이젬마 금발심 자본분과 위원(혁신금융TF), 금감원 수석부원장, 은행연합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혁신금융 민관합동 TF’를 구심점으로 한 세부과제 이행현황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동산금융・모험자본・정책금융 등의 영역에 있어서 자금공급, 법령・제도개선 등 다양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중임을 간략히 설명했다.

이어 손병두 부위원장은 “최근 혁신금융, 진입장벽 완화 등 정책여건까지 반영해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全단계의 개선방안으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정부도 긴 호흡으로 금융권과 함께 혁신금융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한 위-원간 긴밀한 소통과 외부평가・환류를 통해 지속적인 감독혁신 추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 부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들에게 혁신금융이 시장에 안착하고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과, 실무진에게 향후 차질없는 감독혁신 과제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마련된 금융감독 혁신방안에서 먼저 진입단계인 인허가 절차・요건을 명확화했다.

금융위・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에 규정화를 명확히 했다.

또 신청인이 요청시 금감원 사전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적극 지원(→ 편의제고 및 비용절감 도모)한다. 사전 심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분리하여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안내방법・상담기준 등도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위 안건상정・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금융위원장(또는 금감원장) 전결처리 사안 확대 등을 통해 심사기간도 단축한다.

다음으로 영업단계에서도 금융규제를 혁신했다. 금융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했다.

익명신청제도란 신청자가 익명처리 희망시 접수・사실관계 확인 등을 타부서(법무소관)가 담당하거나, 온라인상 익명을 보장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는 것.

특정분야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필요시, 특정인의 신청 없이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공표가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하기로 했다.

또 규제입증책임을 ‘금융당국’으로 전환하고,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를 일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검사단계에서도 투명성・객관성 제고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검사처리 장기화에 따른 수검자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표준처리기간을 도입한다. 검사종료 이후 검사결과 통보 등 처리완료까지의 기간을 ‘검사・제재규정 및 세칙’에 반영(훈시규정) 추진한다.

현재 금감원 검사품질매뉴얼상 종합검사 180일, 준법성검사 152일 등(유권해석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으로 표준처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도과사례 많았다고 판단했다.

표준처리기간 초과 건은 초과건수, 지연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해 최대한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중점검사, 수검부담 완화방안 병행 등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제재단계에서도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을 추진한다.

동산담보대출, 기술력・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세부과제를 규정상 면책사유에 구체화시켰다.

감독당국 직권심사 外 금융회사의 신청에 의해서도 면책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제재심 개최전 조치안건 열람가능 기간을 확대(제재심 개최 3일전 → 5영업일 전)한다.

제재심에서 시장 파급효과가 큰 사안 심의시 제재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법률대리인 외에 시장전문가・업계관계자 등의 참고인 진술이 허용된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감독 혁신과제 이행상황 점검, 각종 현안대응 등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부기관장 회의를 월 1회 원칙으로 현안 발생시 수시개최하는 등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만족도)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기관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향후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정비 등 旣발표된 내용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과제는 규정(고시)과 하위세칙 등으로 추진 가능한 만큼 세부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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