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8.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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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수출액 중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 즉시 관세 철폐

아시아국가중 처음으로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對) 이스라엘 수출액 97.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국-이스라엘 FTA 협상 최종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수,현지시간) 13:00 이스라엘 예루살렘 오리엔트호텔에서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양국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공동선언식’을 가졌다./사진=산업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수,현지시간) 13:00 이스라엘 예루살렘 오리엔트호텔에서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양국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공동선언식’을 가졌다./사진=산업부

지난 7월15일 이스라엘 루벤 리블린(Reuven Rivlin) 대통령 방한 계기 한-이스라엘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이스라엘 FTA를 조속히 타결키로 했으며, 이를 계기로 협상이 급속히 진전되어 최종 타결 성과를 거두었다.

양국은 2016년 5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약 3년간 6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치면서 협정문 모든 챕터를 합의했다.

현 정부 들어 한-중미 FTA 정식 서명(2018년 2월), 한-미 FTA 개정협상 정식서명(2018년 9월), 한-영 FTA 원칙적 타결(2019년 6월)에 이어 네 번째로 FTA 협상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이스라엘 FTA 최종 타결 선언에 앞서,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코헨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유 통상교섭본부장은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의 상생형 산업 기술 협력 증진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밝혔다.

한-이스라엘 FTA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에 합의했다.

또 우리의 對이스라엘 수출액 중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산 자동차의 이스라엘 수입시장 점유율은 15.5%(수출액 726백만불, 2018년 기준)에 달한다.

또한, 對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수입금액 중 25.4%)의 관세가 3년 이내 철폐되며,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수입금액 중 13.0%)의 경우도 3년 이내 철폐됨에 따라, 반도체‧전자‧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됐다.

반면, 민감한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의 관세가 유지되며,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철폐), 복합비료(6.5%, 5년) 등은 우리측 민감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는게 산업부 설명이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WTO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했으며,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BIT, 2003년 발효)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이스라엘의 유통·문화콘텐츠 서비스 등을 추가 개방하고, 투자보호범위는 설립전 단계까지 포함하여 기존 투자보장협정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설립 후 운영 및 처분에 대해서만 투자보호를 받앗다.

특히, 이스라엘 내 우리 주재원 입국 관련 서류(고용허가·근로면허·비자)의 최초 유효기간(현 1년)과 최대 체류기간 연장(현 63개월) 등도 반영했다.

현재 최초 고용허가는 1년으로 제한되어있고 매년 연장해야 했으나, FTA를 통해 최초 고용허가시 2년을 부여토록 하여 연장 부담을 완화했다.

최대 체류기간도 63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반영했다.

원산지, 경쟁, 정부조달 등의 챕터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원산지는 기업편의를 위해 단순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챕터별 공통원칙)을 도입 및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 허용(OPZ위원회 방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한-이스라엘 FTA를 통해 이스라엘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햇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같이, 영화, 음악 등의 한류 콘텐츠 보호 및 산업재산권 보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도 확보했다.

항공, 보건/의약, 가상현실, 빅데이터(Big Data), 재생에너지, IT와 BT, 인공지능(AI),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 확대한다는 내용도 금번 FTA의 기술협력 분야에 포함됐다.

특히, 양측간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법제도‧지재권 등에 대한 정보 교류, 학술 및 교육‧훈련 행사 개최, 공동 사업화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등 동 FTA의 적용을 배제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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