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내달 16일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08.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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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등 관계기관 ‘주택금융개선 T/F 회의’에서 출시 확정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내달 16일부터 2주간 신청 접수...‘더나은 보금자리론’ 내달 2일부터 적용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대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달 16일 출시된다.

아울러,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2018년 5월 출시) 개선안도 마련했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23일 15시30분부터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주택금융개선 T/F 회의’ 주재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규공급이다.

대상대출은 출시방향 공개(2019년 7월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로서,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된다.

또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이 적용된다.

대환대출 실행 후 보유주택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하여, 보유주택수 증가 시 1년 내 처분토록 하고 미이행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로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 한도내이다. LTV 70%, DTI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다.

금리는 1.85~2.2%(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변동), 실제 대환시점(2019년 10월)의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조정 예정이다.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을 공급한다.

추석연휴 직후인 내달 16일부터 9월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한다.

은행 창구(평일 영업시간 내) 및 주금공 홈페이지(24시간, http://hf.go.kr)를 통해 신청접수(선착순 신청에 따른 혼란 방지)를 하면 된다. 주금공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p 금리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접수 마감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하는데, 기존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취급 후 3년 이내)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원 대출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차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2019년 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만기(10~30년) 내내 금리가 고정된 정책모기지로 대환대출은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일부 일시상환 불가) 해야 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슬라이딩 방식)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는 매월 원리금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향후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원리금이 고정된다

한편,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신청요건 및 이용방식을 개선하여 제2금융권 차주의 원활한 저리·고정금리 대환을 지원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먼저 다중채무자 및 高LTV채무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환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를 확대했다. 은행권대출이 선순위인 다중채무도 통합하여 취급하고, 기존대출 LTV요건도 상향한 것이다.

대환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관련, 손병두 부위원장은 “4년전 ‘안심전환대출’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와 창구 직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창구에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은행과 주금공에서 대환 심사 및 콜센터 인력 재조정 등을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내달 16일부터 2주간 신청 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을 지원하고, ‘더나은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사항은 내달 2일부터 적용한다.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당분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고, 10월 이후에는 은행창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QA

-대환 대상을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제한한 이유는?

□ 이번 대환상품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하여 非고정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따라서, 기존 정책모기지 등 완전고정금리 대출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 다만, 기존 정책모기지 등 고정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도 현행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한 정책모기지 대환이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LTV 70%)이다. 적격대출은 소득제한 없으며,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LTV 규제 은행권과 동일)이다.

- 대환대출 공급규모를 20조원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 먼저 수요측면에서 보유주택수, 가구소득 등 대상요건과 시장금리 추세 등을 감안하여 추정하였고, 공급측면에서는 주금공의 유동화 여력, 가계부채 및 MBS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규모를 결정했다.

□ 이에 따라,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초과할(예시: 2~3조원 이상) 경우 부득이하게 서민·실수요자 지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번 상품의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을지?

□ 이번 대환상품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서민‧실수요자의 주택금융 비용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금리 대환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기간 현 수준으로 금리가 고정되는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이번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 수준은 대환시점의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2015년과 달리 이번에는 전금융권 대출 대상 지원, 비용절감을 통한 금리 추가 인하 등을 위해 주금공이 대환을 직접 취급한다. 따라서, 자행대환을 전제로 한 `15년 ‘안심전환대출’과는 달리,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제2금융권 주담대나 여러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차주 또는 1주택에 여러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환신청은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은행창구를 방문할 경우 상담사 등이 홈페이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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