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핀테크 투자범위 확대...빅테크 양성한다”
금융위 “금융사, 핀테크 투자범위 확대...빅테크 양성한다”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09.04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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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출자 대상인 핀테크기업을 Negative 방식으로 폭넓게 확대하고, 절차 신속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핀테크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했으며 핀테크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면책 기준도 명확화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를 발표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금융위는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따라 금융과 ICT 간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다”며 “금융회사도 ICT를 수용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가이드라인 발표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해외에서는 압도적인 고객 네트워크와 기술경쟁력을 갖춘 빅테크(Big Tech)가 금융 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핀테크 중에서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이 출현하여 기존 금융회사와 치열하게 경쟁 중에 있다.

빅테크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주된 사업은 금융업보다는 기술에 기반한 대기업집단(Google, Amazon, Facebook, Apple, Netflix, Alibaba 등)을 말한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이낙연 국무총리는 작년 11월16일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 허용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AI, 빅데이터, IoT 등 新기술 기업,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금융업 수행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일반(S/W 개발 및 공급업 등)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간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업종이나 효율적 업무수행에 기여시 핀테크에 출자하도록 되어 있어 범위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이번에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도 포함했다.

그 밖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Negative 방식을 채택했다.

핀테크기업 출자시 금산법(금산법상 출자 未승인시 30일)과 개별법(보험업법상 2개월 내 회신)에 따라 다소 복잡하게 규율된 출자승인기간도 일원화 했다.

금산법·개별법 불문 하고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30일 이내 회신을 원칙으로 했다.

핀테크 업무도 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만 부수업무 영위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경영건전성· 이용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되는 경우에만 제한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핀테크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면책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했으나 핀테크 투자 실패시에도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 감경이나 면책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금융회사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은 신규 진입 유인이 증가하고 안정적으로 新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4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공고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의견 수렴 작업을 거친다.

의견 수렴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결과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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