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유용한 금융정보] 장거리 차량 운행, 이것만 알고 가자
[추석 연휴 유용한 금융정보] 장거리 차량 운행, 이것만 알고 가자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9.09.10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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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주행 전 차량 무상 점검서비스를 받자"
"각종 보험 특약 사항을 확인하자"
"차량 사고 시 교통사고 처리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자"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금융정보를 11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장거리 자동차 운행 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는 물론, 각종 보험 특약 사항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요령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일부 금융회사는 전산시스템 교체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니 금융거래 시 미리 체크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일부 영업점은 직접 보안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 연휴기간 중 자동차 이용 시 유익한 정보

-장거리 주행 전 차량 무상 점검서비스를 받자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에 일부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무상점검 서비스는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 및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을 포함한다.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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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험 특약 사항을 확인하자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3자(형제·자매 포함)가 내 차를 운전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에도 관련 특약 이용 시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 시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의 차량 운전 시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다만, ‘단기(임시)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등 보험회사별로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 발생 시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렌터카 이용 시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차량 사고 시 교통사고 처리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자

장거리 운전 중 차량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면 된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 비용도 보상 가능하고, 사고조사 지연 시 치료비 등의 우선지원, 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보장 사업제도’를 통한 보상 등 다양한 보험 혜택 활용이 가능하다.

◇ 추석연휴 금융회사 정보시스템 일시 중단 현황

추석 연휴기간(9.12일∼15일) 중 일부 금융회사의 정보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온라인 카드 결제 등 전자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다.

농협은행 등 5개사(농협은행(카드업무), KB국민카드, 교보생명, KDB생명, 대신증권)는 11일(수) 업무마감 후 정보시스템을 중단, 정보시스템을 전환 후 13일(금)∼16일(월) 중 서비스를 재개한다.

온라인 카드결제, 입/출금, 체크카드, 홈페이지, ARS 등의 서비스는 중단되나, 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 및 증권사 시세조회(국내)는 중단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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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 강화 및 금융서비스 이용정보 확인

명절기간 전 현금 출납을 위한 고객의 영업점 내방 증가로 도난·피탈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영업점의 CCTV, 비상벨 작동 등에 대해 자체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일부 영업점은 금감원이 직접 보안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연휴기간 중 은행 탄력점포, 이동점포 현황 등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 다음 등 주요포털 및 온라인 매체, 영등포구청 등 오프라인 채널 등을 통해 주요내용을 적극 홍보·전파 예정이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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