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日의 특허 공격 대비, 특허청장의 ‘강제실시권’ 검토 시급"
권칠승 의원 "日의 특허 공격 대비, 특허청장의 ‘강제실시권’ 검토 시급"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9.10.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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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차이 거의 없어...일본의 ‘특허공격’ 대비해야
'소·부·장 분쟁 우려 품목' 국내 특허 등록...8% 차이 불과

일본의 ‘특허 공격’에 대비하여 특허청장의 재정 결정 통한 ‘강제실시권’이 적극적으로 검토 해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 뿐 아니라 디스플레이CVD, 이차전지, 이미지센서 등 향후 분쟁우려가 높은 품목에서도 일본의 ‘국내’ 특허 등록율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과 함께 일본의 ‘특허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필름, 불화수소)'를 포함,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특허청이 분쟁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16개 품목 대상으로 한 특허등록현황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일본은 2천870건의 국내특허 등록을 마쳤고, 한국의 국내특허 등록(3천402건)과의 차이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레지스트 관련 국내 특허는 일본이 5년간 매년 2배 이상 특허 등록에서 앞섰으며, 2019년을 기준으로, 폴리이미드, 디스플레이CVD 등 다수 품목에서 일본의 등록 특허수가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일본이 일방적 특허라이센스 중단 및 규제 등 ‘특허공격’을 진행할 경우, 일본의 특허를 사용하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소부장 기술독립’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권을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강제실시권’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불공정거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강제실시권’은 기업의 신청과 특허청장의 재정에 따라 특허권자와 협의 없이 사용이 가능해, 일본의 ‘특허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제실시권’은 WTO 지식재산권 협정인 ‘TRIPS’에 따라 특허 권리 보유자의 허가 없이 제3자 또는 국가가 ‘국가 비상사태’, ‘극도로 긴급한 상황’ 등 특정상황에 한하여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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