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사태로 다시 불거진 은행 '불완전판매'…"금소법 국회 통과 절실"
DLS사태로 다시 불거진 은행 '불완전판매'…"금소법 국회 통과 절실"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9.10.07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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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펀드광풍에 '불완전판매' 증가…은행 NIM축소로 파생상품 판매 증가
은행 불완전판매가 줄지 않는 이유…"보험엄과 달리 공시의무가 없기 때문"
금소원 "금융당국 감독 소홀 책임"…금소연 "금소법 조속한 국회 통과 절실"
우리은행 본점/파이낸셜신문DB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에 의한 DLS사태로 금소법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사진은 우리은행 본점. (사진=황병우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1일 DLF 사태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2007년부터 펀드광풍 당시부터 불거졌던 은행의 투자상품 불완전판매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단체들은 금융당국이 감독 소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논의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언급되면서, 10년째 표류한 금소법의 국회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DLF 사태를 비롯해 십수년째 논란이 제기되어 온 은행의 불완전판매 관행에 대해서도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관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파죽지세' 같은 코스피 지수의 상승과 대내외적인 호재로 펀드광풍이 불어닥친 2007년 당시에도 상당한 골치거리가 됐던 꽤 오래된 문제 중 하나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브렉시트 논란 이후에도 불완전판매 관행을 그대로 이어졌다. 은행권에서 주로 취급했던 ELS(주가연계증권)과 키코(KIKO)가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상품 중 하나였다.

당시 은행에서는 과거 지표들을 근거로 해당 금융상품을 파생투자가 아닌 일반 예금과 마찬가지로 안전한 상품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판매했으며, 이번 DLF 사태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

지난 1일 금감원이 발표한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은행 PB들은 대 고객 광고 또는 설명 과정에서 '원금손실 확률 0%' 라는 마케팅 자료를 활용해 DLF 상품을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PB들은 금리연계 DLF가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자료를 고객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또한, 은행 본점은 '손실 확률 적음'을 강조해 판매한 사례를 우수 판매전략으로 선정해 다른 영업점에 전파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강조하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를 판매하면서 은행 예금처럼 원금이 '보존'된다는 설명 또는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내밀기도 했다. 실제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은행 예금과 같다고 소비자를 속인 것이다.

KEB하나은행도 이번 DLS사태의 중심에 있다. (사진=황병우 기자)
KEB하나은행도 이번 DLS사태의 중심에 있다. (사진=황병우 기자)

> 은행 불완전판매 관행을 끝내려면…보험처럼 불완전판매 공시해야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관행이 계속되는 원인 중 하나는 기준금리 인하와 지속되는 저금리로 인한 예대마진의 축소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2012년 2.1%, 2014년 1.79%, 2016년 1.55%까지 떨어졌다가, 2017년 1.63%, 2018년 1.67%에 머무르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대출을 해주면서 방카슈랑스나 펀드에 가입을 유도하는 이른바 '꺾기'가 유행했었지만, 규정이 강화된 2014년 이후 부터는 펀드보다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주가연계상품 등을 주로 판매하게 됐다. 

2016년 정무위 국감 자료를 보면, 은행에서 판매한 주가연계상품(은행에서는 주가연계신탁(ELT)을 판매)의 수탁고는 2013년 말 14.1조원에서 2014년 말 21.6조원으로 급증했고, 2016년 9월에는 27.6조원까지 증가했다. 

주가연계신탁은 신탁보수율이 1.2% 정도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은행이 챙길 수 있는 수수료 수입이 많다. 또한, 대개 6개월 만기로 조기상환되는 구조가 많아 1년에 두번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은 은행 예금과 같은 '확정 수익'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일정한 조건이 있음에도 수익률이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주가연계신탁에 거부감이 덜했다는 것도 주가연계신탁이 은행에서 많이 팔린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주가연계증권, 주가연계신탁 등 파생결합금융상품은 원금의 손실이 수반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고객에게는 원칙적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2016년 금감원 조사에서는 주가연계신탁 판매가 많은 은행 4곳을 검사한 결과 약 52% 가량이 불완전판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에서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처럼 은행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관련 공시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진=황병우 기자)
금융권에서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처럼 은행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관련 공시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진=황병우 기자)

금융권에서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관행을 끊으려면 고객 보호장치와 함께 은행의 불완전판매 현황을 공시하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생보사와 손보사들의 불완전판매 현황을 조사해 공시한다.

그러나,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은 은행과 증권사 등 각 회원사들의 상품유형별 민원건수와 비율 등은 매 분기 공시를 하고 있지만, 불완전판매 현황은 공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보험사와는 달리 관련 법에 불완전판매와 관련 공시 규정이 전혀 없다.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에는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 비율 등을 비교공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공시를 통해 금융회사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은행 등 판매채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DLS사태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금소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황병우 기자)
이번 DLS사태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금소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황병우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 올해에는 국회 문턱 넘을까

금융소비자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우리은행 ELS 사태나 동양증권 후순위채 사태, 키코 사태 등으로 필요에 의해 법안이 만들어졌다.

지난 4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금소법이 제정됐더라면 이번 DLS 사태를 대처하는 데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보다 앞선 9월에 "금소법이 통과됐다면, DLS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소법은 지난 2008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2011년 7월 당시 통합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첫 제정안을 발의해 이듬해 이명박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리당략과 조직개편에 묶여 매번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금소법 제정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총 5개다. 그 중 정부안은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6대 판매원칙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 책임전환, 위법계약 해지권 등의 수단도 도입되며, 특히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은 금융회사 영업 관행 자체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금소연은 "지금과 같은 법체계와 금융감독 체계로는 동일한 사건들의 일어나도 운용사와 판매회사 모두 책임지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키코, DLS와 같이 파생결합증권을 활용한 상품들이 수익성이 높고 안전한 상품으로 둔갑할 수 있다"며 금소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또 다른 금융소비자 단체인 금소원은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금소원은 이번 DLF사태 중간발표를 국감을 의식한 면피성 발표에 불과하다며 은행들의 사기적 판매행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지적했다.

은행권에서도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판매상품을 선정하는 상품위원회 심의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고객 자산관리 관점의 안정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고객 자산관리 중심의 상품판매를 강화하기 위한 영업점 평가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투자 수익률과 자산이 증가함으로써 은행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타 은행과 마찬가지로 DLS를 판매했지만, 판매 액수가 크지 않았고, 상품 구조가 기초자산의 가치 하락시 수익이 나는 '리버스형'을 판매해 이번 DLS사태를 비껴갔다.

DLS 사태의 중심에 있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도 고객 자산관리 및 제도 개선과 소비자 포트폴리오 조정을 검토 중이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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