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무제도 대폭 손질한다"...채무조정서비스업 도입
"연체채무제도 대폭 손질한다"...채무조정서비스업 도입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10.08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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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채무자 간 자율적 채무조정 의무 부과...소비자신용법 제정
금융위,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1차 회의 개최...소비자 보호 강화

앞으로 채권자에 대해 연체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협상에 응할 절차적 의무가 부과된다.

또 원활한 채무조정 협상 진행을 위해 채무자를 지원하여 채무조정 협상에 참여하는 ‘채무조정서비스업’이 도입된다.

아울러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연체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도록 하는 현행 (연체)이자 부과방식이 일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사진=금융위

그동안 우리 금융권에는 채무자 재기지원보다는 과도한 추심압박을 통한 회수 극대화 추구 관행이 지배적이었다. 

소멸시효가 있지만 현행 법 체계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근본적인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면 끝없이 따라 다닌다.

이는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별도 규율체계가 없음에 기인하며 채권 담당자는 배임책임을 면하기 위해 최대한 추심압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매년 연간 약 260만명이 단기 연체채무자(연체 5~89일)로, 연간 26~28만명이 금융채무불이행자(연체 90일 이상)로 등록됐다.

매년 14~17만명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제도를 통해 채무를 변제·조정하고 있다.

공적 채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나머지 중 일부는 자력으로 변제에 성공하고 다수의 채무자는 장기연체자로 전락되고 있다.

현재 90일 이상 개인연체채무자는 전체 금융채무자(약 1,900만명)의 약 10%인 180~190만명 수준으로 추정됐다.

그간 연체채권과 관련해서는 금융권의 건전성관리 측면만 강조되었지, 소비자보호 책임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금융권은 신복위/법원 등 법적절차에 따른 채무감면에는 협조적이나, 자체적인 채무감면 프로그램 운영에는 소극적이었다.

또 최대한 채무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의 채권회수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채무자의 상환능력은 급격히 감소하지만, 추심강도와 상환부담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는 채무자의 추심고통을 배가시키고 상환의지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채권자의 장기적 회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연체채권에 대한 기준을 소비자 보호 등으로 새롭게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채권자-채무자간 자율적 채무조정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서비스업’을 도입키로 했다.

또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연체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도록 하는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일부 제한하고, 소멸시효의 관행적 연장 등 채무부담의 영속화를 막고 회수가능성 판단에 기초한 ‘소멸시효 완성관행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추심위탁·채권매각 등에 따른 추심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원채권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리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추심기관의 법적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예: 위탁추심 vs. 매입추심)되고 있는 규율을 정비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키로 했다.

특히 채권추심·매각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법률적 제한이 필요한 사항(예: 추심총량 제한)을 선별하여 법제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T/F를 구성하여 오는 12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또 2020년 1분기에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어 2020년 하반기중에 현행 ‘대부업법’을 확대 개편한 ‘소비자신용법(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개정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심사, 하위법규 마련 등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T/F는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인채무가 크게 확대되었고, 그 부메랑은 2003년 카드사태로 나타나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하게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마련되어 현재까지 이어진 개인채무 관련 정부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불법사금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출모집과 계약체결을 규율하는 ‘대부업법’을 제정(2002년)하고, 한 때 폐지되었던 ‘이자제한법’을 부활(2007년)시켰다.

다음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2002년)와 법원 개인회생제도(2004년)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가혹한 불법 추심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9년)했다.

손 부위원장은 “그럼에도 하지만, 여전히 과도한 추심압박에 대한 채무자의 호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T/F는 이전의 정책대응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채권자의 유인구조를 채무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려는 것“이라 했다.

이어 “그 동안 금융회사의 추심의 정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왔다”며 “이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고객보호와 재기는 감안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취하는 방식으로 추심관행을 형성했다”고 언급했다.

갚지 못할 채무를 장기간 안고 있는 채무자의 고통과는 별개로 15년, 25년씩 무조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연체채권 관리의 기본원칙이 되었다고 했다.

손 부위원장은 “국가경제 발전 수준과 금융산업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이제 우리도 세계금융사의 흐름에 부응하여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제의 틀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약자로서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보호규범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간 상생(win-win)을 위한 공정한 규칙으로서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시도라고 하겠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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