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주식 공매도 업틱룰…실효성 있는 규제로 개선해야"
김병욱 의원 "주식 공매도 업틱룰…실효성 있는 규제로 개선해야"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9.10.10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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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도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 14조원 육박…업틱룰 위반 금액 8조원 달해

공매도에 의한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업틱룰(Uptick rule)'을 위반한 거래가 2008년 8조원에 달했지만 당시부터 최근까지 회원사 제재가 단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008년 이후 거래소는 업틱룰 규정 위반 등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야 하는 기관이면서도 그간 '업틱룰 위반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면서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월과 9월 두달 간 45개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부문 검사에서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은 13조8000억원으로 이중 업틱룰 위반 규모는 8조31억원에 달했다.

2008년 당시 업틱룰을 위반해 적발된 32개 증권사 중 3곳은 기관경고, 15곳은 기관주의, 14곳은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현황에서 거래소가 적발한 건수는 단 하나도 없었다.

업틱룰은 공매도를 할 때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도록 하는 규정으로, 공매도 대상 종목의 주가가 공매도로 인해 현재가보다 낮아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거래소는 최근 현황 요구 자료에서 "업틱룰 도입 이후 현재까지 업틱룰 위반으로 인한 거래소 회원 제재 사례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2019년 8월까지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거래된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2009년 3월 예외조항으로 허용된 파생상품시장조성자 헤지와 ETF 헤지의 경우 해당 예외조항이 실시하기 전인 2008년부터 이미 예외조항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그간 업틱룰 위반이 없다,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업틱룰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던 금융당국의 답변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안일한 답변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유동성 공급과 시장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틱룰 예외 유지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 이전에 실질적인 검토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해외 주요국과 달리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코스피의 경우 50%, 코스닥의 경우 80%에 달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보지 않도록 균형잡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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