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 법인 ‘주택임대업․매매업’... 14일부터 LTV 40% 적용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 법인 ‘주택임대업․매매업’... 14일부터 LTV 40% 적용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9.10.1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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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

오늘(14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에 LTV 40%가 적용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 법인 주택담보대출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각 금융업권에 대하여 이 같은 내용의 LTV규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일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와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사진-국토부
지난 10월1일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와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사진-국토부

이에 따라, 14일부터 신규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사항이 적용된다. 다만 10월13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LTV가 40% 적용된다. 다만, 주택매매업자가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 아니라, 주택을 신규 건설(등기부등본 및 건축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매매하는 경우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취급을 할 수가 없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 내에서의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취급이 안된다.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LTV 40%가 적용된다. 다만,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 영위 법인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 아니라, 주택을 신규 건설(등기부등본 및 건축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매매·임대하는 경우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LTV규제도 도입된다.

적용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신탁에 대해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소재 주택이 신탁재산에 포함된 경우 신탁업자가 발행한 해당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LTV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60%(조정대상지역)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한편, 후속조치 사항을 담은 각 금융업권 감독규정은 규정변경예고(10월중), 금융위원회 의결(11월중)을 거쳐 개정·시행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도 개정하여 이달중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12월까지 진행하는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도 참여한다. 이번 합동조사에서는 주택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만큼,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금융기관 대출 부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방법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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