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바이오・제약주 ‘묻지마식 투자’ 자제
금융당국, 바이오・제약주 ‘묻지마식 투자’ 자제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10.17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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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제약주 투자 시 임상시험 관련 ‘과장・허위 풍문’ 유의

금융당국은 바이오·제약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17일 금융위는 “최근 바이오·제약 산업에 대한 성장가능성 및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특성상 많은 시간·비용 및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의약품 개발 및 승인 과정에서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6년~2015년 중 美FDA의 신약 승인(임상 3상 통과)에는 10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최종 임상 통과율도 9.6%(美바이오협회 조사)에 불과하다.

특히 금융위는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여의도증권가/사진=파이낸셜신문DB
여의도증권가/사진=파이낸셜신문DB

아울러 금융위는 임상시험 관련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 했다.

그간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술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 정보비대칭 및 주가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표적이 됐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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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시내용의 특성(전문적인 첨단기술 관련 사항)상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신약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가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를 보면, A사(제약회사)의 임직원은 A사와 외국계 제약회사간 기술이전 계약 해지 사실(악재성)을 직무상 지득한 뒤, 동 정보가 공시되기 전 이를 회사 동료·지인들에게 전달하여 보유하던 A사 주식을 집중매도하게 했다. 동 정보 공시 전 다수의 내부자(제약회사 임직원)을 통해 미공개 정보가 사전에 광범위하게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했다

증선위는 2016년 10월13일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혐의로 A사의 직원(내부자) 등 7명을 검찰에 1차 통보한 뒤, 후속 조사를 통해 2017년 5월24일 미공개 정보수령자 14명에 대해 과징금 처분(시장질서교란행위)을 하고, 추가로 발견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을 검찰 고발했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부정거래 사례를 보면, B사(제약회사)의 대표이사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신청한 뒤, 과장성 홍보를 함으로써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켰다. B사의 대표이사는 신약개발에 성공했다는 과장성 홍보를 통해 B사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뒤, 보유지분을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2018년 5월18일 허위·과장성 보도자료 유포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B사의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부정거래)로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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