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금융협회·핀테크산업협회 “신용정보법 빨리 국회 통과해야”
8개 금융협회·핀테크산업협회 “신용정보법 빨리 국회 통과해야”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10.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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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금융업 협회와 한국핀테산업협회가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8개 금융협회인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과 핀테크산업협회는 2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번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금융사·핀테크 기업이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 플랫폼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금융 데이터가 대한민국 금융,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있다.

8개 기관과 핀테크협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금융사들은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금융사 데이터 관련 부서들은 내년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조직, 인력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8개 기관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안정적인 법·제도 아래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ㆍ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많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법안”이라며 “20대 국회 기한이 임박해 연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준비해온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정책과 금융 서비스 등은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제도의 시행도 계속 미뤄지게 돼 결국 국가적인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인 만큼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기관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작년 11월에 발의됐고 드디어 법안소위를 앞두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발표한 성명서다.

[성명서] 발 묶인 신용정보법 개정안, 핀테크 날개도 못핀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다음달이면 1년이다. 개정안의 통과 지연으로 정부의 마이데이터 정책은 물론 연초부터 발 빠르게 금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준비하던 핀테크 기업마저 위기에 내몰렸다.

핀테크 뿐만 아니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도 점점 쇠락하고 있다. 2017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조사대상 63개국 중 56위로 꼴찌 수준이며 2018년 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기관들의 빅데이터 도입률이 1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국회에서 데이터경제 3법 통과가 지연되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데이터 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우리와의 격차를 크게 벌이고 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전세계 1위의 스마트폰 보급과 사용률을 자랑하지만 역설적으로 강력한 정보보호 규제로 빅데이터 경쟁에서는 뒤처져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것은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유저 데이터와 핀테크 기술 역량 때문이다. 이미 금융당국을 비롯한 핀테크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준비를 상당 부분 마쳤다.

남은 것은 국회에서 하루 빨리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켜, 기업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데이터경제 집중 육성에 나선 선진국과 같이 핀테크는 물론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핵심산업의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지금이 대한민국 데이터경제와 핀테크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킬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입법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않아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을 폐기한다면 대한민국의 핀테크 성장의 날개를 더 이상 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339개 회원사 및 그 임직원 모두와 뜻을 같이해 이번 국회 정무위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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