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자녀를 활용한 저축성 보험상품 가입이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생명보험사(삼성, 교보, 미래에셋, 한화, NH농협)의 미성년 계약자 저축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계약자가 월 200만 원 이상 납부하는 저축보험 계약은 총 229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7억 7천만 원에 달하며, 평균 월 33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김병욱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계약자인 저축보험 중 월납보험료 최고 금액은 월 3,000만원으로 만 9세 아이가 계약자이다. 월 1,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 건은 7건, 월 500~1,000만 원 사이 보험료 납부 계약은 26건, 그 외 196건은 월 200~500만원 사이의 보험료 납부계약이다.
가장 어린 고액 저축보험 계약자는 만 1세이며, 미취학아동(만 0~6세)이 14건, 초등학생(만 7~12세)은 77건,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38건이었다.
229건 중 201건(88%)은 미성년자가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수익자이고, 피보험자는 친족인 경우였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이는 세테크 측면에서 보험 상품을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