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하나면 모든 은행 출금·이체 가능”…오픈뱅킹 30일부터 가동
“앱 하나면 모든 은행 출금·이체 가능”…오픈뱅킹 30일부터 가동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10.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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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부터 국내 10개 은행을 중심으로 오픈뱅킹 대고객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고객들은 자신의 주거래 중인 은행의 앱을 통해서도 오픈뱅킹 가입은행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은행들은 다양한 금융상품 비교서비스 등을 통한 종합금융플랫폼 서비스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오픈뱅킹 서비스 : 원(One)앱 올(All) 금융서비스 (제공=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서비스 : 원(One)앱 올(All) 금융서비스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국민, 부산, 제주, 전북, 경남 등 10개 오픈뱅킹 대고객 시범서비스에 나서며 은행권은 시범실시일에 맞춰 기존 모바일뱅킹 앱(App)에 오픈뱅킹 메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품은 타행계좌 잔액 이체 수수료 면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등이 있으며 은행별로 서비스 준비 중에 있다.

또 산업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등 나머지 8개 은행들도 조만간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시범실시를 통한 종합적인 점검 및 보완 등을 거쳐 오는 12월18일부터는 은행권외에 일반 핀테크기업까지 오픈뱅킹시스템에 참여시키는 등 오픈뱅킹을 전면적으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이번 오픈뱅킹 실시로 종합 금융플랫폼 출현, 핀테크 기업의 진입 확대, 금융편리성 개선 등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금결원·금보원과 함께 시범실시 이후 보완사항을 점검해 전면시행(12.18.)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픈뱅킹 추진배경 = 금융결제 및 데이터 분야는 여타 금융서비스에 비해 금융, 실물, 대외 인프라 전반에 걸쳐 연결성과 파급력이 큰 금융혁신의 핵심 토대다. 특히 IT, 모바일 등 핀테크 기술과 결합하면서 금융결제 및 데이터의 파급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핀테크 활성화 및 금융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결제 및 데이터 인프라의 과감한 변화와 개방을 추진중이다.

영국의 경우 은행들이 오픈 API를 통해 타은행의 고객 정보를 받아 타은행 계좌의 접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은행의 결제기능 강화는 물론 및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EU는 은행 API를 핀테크 기업에 수수료 등 차별 없이 제공토록 의무화했으며 일본도 은행법 개정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API 제공 등 의무화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결제 및 데이터 인프라로 인해 금융산업 혁신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특히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핀테크 기업은 모든 은행과 제휴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실례로 제휴시 높은 이용료를 부과해 핀테크 기업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주거나 은행도 자기고객 대상으로만 결제·송금만 제공하기에 ‘플랫폼’으로 성장이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들을 오픈뱅킹을 해결하고자 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25일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통해 도입 방안을 발표했으며 3월부터 6월까지 은행 및 핀테크 업계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 및 보안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6월20일 은행 및 핀테크 업계를 대상으로 ‘오픈뱅킹 설명회’를 개최했고 7월24일부터 10월28일까지 오픈뱅킹 사전신청을 받았다. 접수 결과 총 156개(은행 18개, 핀테크 기업 138개(대형 47개, 중소형 91개)가 신청했다.

금융권 오픈뱅킹 개념 : 현재와 미래 (제공=금융위원회)
금융권 오픈뱅킹 개념 : 현재와 미래 (제공=금융위원회)

‘오픈뱅킹’(Open Banking)은 핀테크 기업 및 은행들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은행이 보유한 결제기능 및 고객 데이터를 오픈 API 방식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통칭한다.

국내의 경우 좁은 의미의 오픈뱅킹은 지급결제 중심의 공동 오픈(Open) API 시스템 확대를 의미한다. 향후 오픈뱅킹 참여자가 다양화되고 데이터 분야를 포함할 경우 국내의 오픈뱅킹 개념도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오픈뱅킹, 6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 = 오늘(30일)부타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체(출금·입금) 및 조회(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정보) 관련 핵심 금융서비스를 6개 API로 제공된다.

오픈뱅킹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 또는 핀테크 기업의 수수료를 기존 대비 1/10 수준(중소형은 약 1/20 수준)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기존보다 핀테크 기업들의 오픈뱅킹시스템 이용 부담도 크게 줄었다.

오픈뱅킹 시스템 이용기관은 기존의 소형 핀테크 결제사업자에서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이며 오픈뱅킹 시스템의 제공기관은 일반은행(16개) 외에 인터넷전문은행(2개)도 추가될 예정이다.

또 종전 대비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이에 금결원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사실상 24시간(00:05~23:55)·365일 운영토록 한다.

◇ 보안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방안 = 한편 금융위는 오픈뱅킹 서비스 시행에 따라 금융 보안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점검을 통과한 핀테크 업체에 한해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오픈뱅킹 시스템 전반의 보안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핀테크 보안지원 추경 예산(9.85억원)을 통해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중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보안점검 비용을 지원(기업당 점검비용의 75%를 지원, 자부담 25%는 최초에 한해 금보원 부담)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운영시스템을 증설(기존 저장용량 4TB→증설 후 60TB(전면 시행시까지))해 24시간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Fraud Detective System, 금융거래시 접속 정보, 거래 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의심스러운 거래나 평소와 다른 거래가 발생시 거래를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등 중계시스템 안정성도 확보키로 했다.

더불어 이용기관 보증보험(기본 보증한도를 일간 출금한도의 200%로 해 재무건전성, 리스크 관리 등을 감안해 보증한도를 조정(최저한도 100%, 최고한도 300%)) 가입을 통해 부정사용 등 금융사고시 운영기관(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오픈뱅킹 서비스 기대효과 (제공=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서비스 기대효과 (제공=금융위원회)

◇ 오픈뱅키 서비스 기대효과 = 금융위는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은행과 핀테크 기업간 경쟁·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저비용·고효율 간편결제 활성화로 상거래 전반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곳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핀테크 기업은 은행권 의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활발한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조회, 이체 등을 결합한 고객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도 개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들도 고객 뿐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결제 및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객 획득 및 유지, 새로운 서비스 및 금융상품 개발, 유통 등 은행 및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금융 소비자의 경우도 하나의 은행 또는 핀테크 앱 하나만으로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단순 결제·송금 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 가능)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선택권 및 본인정보 통제권 강화로 금융 노마드(Financial Nomad:금리, 부가서비스(자산관리서비스 등) 등 혜택에 따라 고객이 이동하는 현상) 출현 등 금융생활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례측했다.

또 비대면 채널에서 보다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출시가 이루어지면서 금융소비자 후생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는 “향후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페이먼트(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참여가능 핀테크 업체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현재 은행 위주의 참가 금융회사를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 오픈뱅킹에서 ‘오픈파이넌스(Open Finance)’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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