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무자본 M&A 및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개최된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향후 불공정거래의 조사정책 및 조사방향에 대한 논의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조심협)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체이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검찰은 향후 무자본 M&A 및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주요 사안에 대해 조사 후 신속하게 사법처리하는 등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관련, 소규모 상장기업 무자본M&A로 인한 주가조작,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협력을 통해 무자본 M&A의 특성을 감안한 조사협력 및 점검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M&A 관련 인수주체, 인수자금 및 관련 담보제공 등 허위 공시 여부, 단기적 차익실현 목적의 시세조종·허위공시 여부 등이다.
다음으로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최근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성패여부에 대한 공시에 따라 주가 변동폭이 커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진행 경과 관련 주가 급등락에 따른 이상 매매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임상 진행 관련 허위·과장 공시 여부 확인, 내부자의 임상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이다.
또한, 식약처와의 바이오·제약분야 공시 등에 대한 정보교환(임상정보 등) 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식약처는 바이오․제약분야의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한 상호정보교환 업무협약(MoU)을 작년 9월6일 체결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등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에 힘쓸 것”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