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기업활력법 13일 전면 시행...신산업과 산업위기지역까지 지원 확대
개정 기업활력법 13일 전면 시행...신산업과 산업위기지역까지 지원 확대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9.11.11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용범위 확대...과잉공급 업종 기업(종전) + 신산업 진출 기업 + 산업위기지역 주된산업 기업
산업용지 등 처분규제 완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 적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적용요건 완화

개정된 기업활력법이 새롭게 바뀌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리고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 해당된다.

여기에 거제,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기업과 그 협력업체까지 기업활력법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기업활력법의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두고,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11일 기업활력법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를 가졌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1일(월) 10:00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제2기 기업활력법 출범 간담회’를 주재했다./사진=산업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1일(월) 10:00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제2기 기업활력법 출범 간담회’를 주재했다./사진=산업부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금년 8월에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됐다.

개정법에 새롭게 반영된 신산업의 범위나 산업용지등 처분제한 특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정비 절차도 이달 초 모두 마무리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의 가장 큰 변화는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종전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만 지원자격이 주어졌으나, 이제는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도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활력법에서 인정하는 신산업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또는 소위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해당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현재까지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기술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다. 금년에는 블록체인 및 양자컴퓨터 등이 추가되었으며 앞으로 분야별 대상기술이 계속 갱신될 것이다.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 군이 현재까지 총 84개인데 이러한 품목이나 서비스를 국내외 시장에 제조·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사업재편하려는 기업은 모두가 적용대상이 된다.

앞으로도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는 품목 등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신산업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번에 새로 구성된 신산업판정위원회가 그 사업의 시장성, 성장성, 파급효과 등 신산업적 가치를 평가하여 판정한다.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즉,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단,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거래비중이 20% 이상(산업위기지역 지정 이전 3년간 매출액 기준)이 되어야 하며, 그 산업위기지역이 속한 광역시․도 내에 사업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자격이 된다.

예를 들어 군산의 경우, 주된 산업이 조선업이므로 군산내에 위치한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 그리고 이 기업과 조선사업 부문에서 최근 3년간 20%이상 거래해 온 전북도내 부품협력업체는 적용대상임

또 달라진 점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기준이 완화된다. 예를 들면, 두 기업이 과잉공급 완화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승인을 신청한 두 기업과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 모두가 각각 구조변경 요건 등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는 달리 세 기업 각각이 전부가 아닌 일부 요건만 갖추어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고,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도 포함하여 공동사업재편에 관여한 모든 기업이 기업활력법상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신사업으로 사업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아 사업재편하는 기업들은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됐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게 문턱이 좀더 낮아졌다.

이전에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한 채 지방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해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자격요건이 되었으나, 승인기업은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경우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산단 입주기업이 산업집적법 규제를 받으면 처분제한 기간 내에는 취득가격 수준으로만 산업용지 등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승인기업은 처분제한 기간 내에 산업용지등을 매각하는 경우라도 시장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지만 조건은 있다. 처분때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그 양도차익의 70% 이상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위해 신사업을 위한 공장․설비 등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

2016년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세제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6년 8월 시행이후 현재까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109개 기업이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109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종합해 보면 과잉공급 분야의 사업을 줄이고 신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기간 3년 동안 약 2조 2천억 원의 투자계획과 약 2,000여명의 신규 고용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날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경쟁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