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구직알바, 보이싱피싱 인출책 악용 가능"...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해외송금 구직알바, 보이싱피싱 인출책 악용 가능"...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11.1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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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5일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광고를 조심하세요”라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또는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구직자들이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하였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되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사진=파이낸셜신문DB
금융감독원/사진=파이낸셜신문DB

지난 1월~10월 동안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A금융회사는 약 15억원, B금융회사는 약 1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보이싱 수법을 보면,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알바 모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게시한다.

이를 보고 연락 온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해 주고,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계좌)에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연간 5만달러 이내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 및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금융감독원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송금‧환전‧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구매‧결제대금 등 사업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채용상담‧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SNS 등으로 연락하라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통장‧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한다.

◇ 해외송금 알바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당한 사례

회사원 P씨(36세, 남)는 지난 10월초 해외 구매대행업체에서 해외송금을 대행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모바일 메신저ID로 연락했다.

이 업체의 외주사업팀장이라고 소개한 불상의 K씨는 P씨에게 “구매자들로부터 수금한

구매대금을 P씨의 계좌로 보내줄테니 구매결제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업체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업체는 해외송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므로, P씨에게 책임은 없을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P씨는 업체명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해외대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수상하다고 여기면서도 송금액의 2%, 일당 50만원 보장에 현혹되어 제안을 수락했다.

P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천900만원을 모바일 뱅킹 앱으로 캄보디아 현지은행 계좌로 송금했으나, 다음날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뒤늦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됐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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