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 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메리츠(보험사), 보맵(보험 플랫폼) 3자간 전략적인 업무제휴가 이뤄졌다.
이번 업무제휴는 정통법 제32조의 3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정보통신자가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되면서 추진된 업무제휴로서 이를 통해 인기협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필수 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보험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보통신제공자 측에서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 분실, 도난 또는 훼손 등이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의 정보통신제공자이거나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제공자는 보험을 가입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적립금을 의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정보통신사업자는 가입 또는 적립의 의무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인기협이 메리츠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개발된 본 보험의 경우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기획, 추진된 상품으로서 타 개인정보 관련 보험에 비해 해당 사업자들의 부담이 낮고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MOU를 통해 개발된 상품은 현재 인기협 회원사이거나 인기협 회원사 가입 후 접근시 사업자가 별도로 가입하는 것보다 더 특별한 혜택이 부여된다.
협회를 통한 가입시 단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격적인 편익과 함께 필수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가입 절차가 편리하며 이 보험 관련 핫라인을 별도로 운영해 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번 MOU를 통한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인기협으로 문의 후 가입이 가능하다.
3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인슈어테크 신기술을 적용한 신규 서비스, 신규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디지털 기업들이 향후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