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도입, 과세권 배분 협상·조세분쟁 대비 필요”
“디지털세 도입, 과세권 배분 협상·조세분쟁 대비 필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11.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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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과세동향 및 시사점’ 발간
한국, OECD차원 논의 적극 참여... "2020년 예정된 국제적 합의 기다린다"는 입장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시장상황 및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여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과세권 배분 협상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분쟁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세 시행으로 영향 받을 수 있는 국내기반 IT기업(나아가 기존의 통합접근법의 제안대로 제조업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제조업 포함)의 현황 파악과, 제도 시행이 관련 분야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수)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과세동향 및 시사점-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사진=파이낸셜신문DB
국회/사진=파이낸셜신문DB

보고서는 “디지털 사업모델의 부상으로 법인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이 더 이상 사업운영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게 됐다”며 “이로 인해 기업이 창출한 이윤보다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는 각국의 세수부족과 재정수요 증가 등 저성장의 위기도 디지털세 도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인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5년간 재정적자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세에 대한 각국의 논의도 활발하다. EU 차원에서의 디지털세 도입은 일부 국가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프랑스와 영국은 전 세계 단일 과세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적 조치로서 국내의 디지털세 도입을 결정했다.

작년 3월21일 EU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세 도입을 제안했으며 동시에 임시적 조치로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를 제안했으나 일부 가입국가 반대로 EU차원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프랑스는 유류세 인상 실패와 EU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무산을 배경으로 도입했다. 프랑스는 ‘노란조끼 시위’ 이후 유류세 인상에 실패하고, EU차원에서의 디지털세 도입이 무산된 시점에서 독자적 정책을 추진했다.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GAFA세’ 시행했다. 올 3월, 디지털 기업의 프랑스 내 매출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요지의 법안을 발표했으며, 의회의 법안심의,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2019년 7월 24일,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공표했다.

구체적으로 전세계 연매출 7억5천만 유로를 넘고 프랑스 내 연매출 2천 5백만 유로를 넘는 기업이 대상이며, 사용자를 매개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공급 행위에 대해 프랑스내 연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는 주로 미국계 글로벌 기업인 Google, Apple, Facebook, Amazon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이들 기업명의 앞글자를 따 ‘GAFA세’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와 관련, 미국정부는 프랑스의 이와 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 시행이 공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또한 영국은 2018년 예산(Budget2018)을 통해 2020년 4월부터 디지털세를 도입한다고 공표했다.

영국은 전세계 연매출 5억 파운드를 넘고, 영국 내 연매출 2천 5백만 파운드를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영국 사용자들에게 소셜 미디어 플랫폼, 검색엔진, 온라인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영국 내 연매출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영국은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발표 이후 초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쳐 2019년 7월, 법안을 마련했으며 디지털서비스세는 재정법(Finance bill 2019-20)을 통해 입법화될 예정이다.

OECD는 2020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종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계획 하에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시장소재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법인세와의 중복과세 문제 및 미국과의 조세분쟁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단기적 대책을 도입하기보다는 OECD차원의 논의에 참여하고, 2020년에 예정되어 있는 국제적 합의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련 기업을 참여시킨 민관TF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접근법이 국내에 미칠 영향 및 세수효과에 대해 분석・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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