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8%, 20대 국회 경제입법 "표심과 정쟁"으로 낙제 평가
기업 78%, 20대 국회 경제입법 "표심과 정쟁"으로 낙제 평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12.02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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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입법 부진 이유...이해관계자 의식(40.3%), 정쟁(32.7%), 입법마인드 부족(20.3%) 등
우선입법 과제...규제개선(77.3%), 근로시간제 보완(73.4%), 일본 수출규제 대응(66.7%) 順

기업들은 20대 국회의 현재까지 성과에 대해 경제분야 입법, 대정부 감시·견제, 사회통합과 갈등해소 등 전 분야 성적이 미달한 것으로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300개사(대기업 100개, 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20대 국회에 대한 기업인식과 향후과제’를 조사한 결과, 경제분야 입법은 4점(A학점) 만점에 평균 1.66(C학점과 D학점 사이), 대정부 감시·견제 분야 평균 1.95,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 1.56 등 모든 분야에서 C학점을 밑돌았다고 2일 밝혔다.

대한상의/사진=파이낸셜신문DB
대한상의/사진=파이낸셜신문DB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입법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 기업들은 ‘이해관계자 의식’(4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쟁 때문에 경제입법이 후순위로 밀림’(32.7%), ‘경제활성화 위한 입법마인드 부족’(20.3%), ‘반기업정서 의식’(6.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경제현안이 정치논쟁에 밀리거나, 이해관계자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입법미루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서비스산업 제도개선과 세제지원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은 18대 국회에서부터,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등은 19대 국회부터 발의되었으나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또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법안 중에서도 주52시간제 보완(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최저임금법), 클라우드컴퓨팅 규제완화(클라우드컴퓨팅법), 핀테크산업 등 자본금요건 축소(보험업법 등), 일본수출규제 대응(소재부품특별법, 조특법 등) 등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입법지연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다수 기업들도 주요 경제현안 처리의 긴급성을 호소했다. ‘규제개선 법안’에 대해서는 77.3%가, ‘근로시간제 보완 등 고용노동분야 법안’은 73.4%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법안’은 66.7%가 법안 처리가 긴요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국회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 기업들은 ‘입법활동시 국가 전체 관점이 아닌 표심 내지 이해관계자를 더 의식하는 점’(80.0%), ‘정치이슈로 인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지연’(72.0%), ‘입법기관 역할보다 소속정당의 입장에 따른 법안심의’(68.3%) 등을 꼽았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안처리가 지연될수록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주요 경제입법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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