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은행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극성”...금감원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
“공공기관, 은행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극성”...금감원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12.03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페이스북 불법 광고, 정부로고를 캡쳐·대통령 집무중인 사진을 삽입한 불법 대출 광고

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가 발령됐다.

3일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업체의 대출광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가 급증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된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내렸다.

최근 들어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KB국민은행 등 은행 상호을 사칭하여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함으로써 서민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지난 1월∼11월 기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건이 32건(20.0%)을 차지했다.

작년중 이와 유사한 불법금융광고 제보 접수민원은 단 1건(총 282건)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불법광고 행태를 보면, 먼저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사용했다. 불법업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란 상호를 사용했다.

이외에도 한국재무관리, 한국금융일보,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집무중인 대통령의 사진이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게시하여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서민정책 대출인 것처럼 위장했다. 최근 정부지원자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되어 “대출자를 추가 모집중”에 있으며 대출방식을 “모바일 대출로 간소화”하였다고 불법 광고했다.

특히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대출 심리를 압박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대출관련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으며 대출방식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알맞은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자는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광고행태를 보면, 먼저 제도권 은행과 유사 상호를 사용했다.

불법업체들은 서민대출관련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등으로 함으로써 마치 제도권 “KB국민은행”이 전송한 것처럼 보이도록 현혹하고 있다.

또한 NH농협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호로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전송했다.

다음으로 정부지원 서민대출상품으로 가장했다. “대출상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상품으로 씨티금융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 대상자로 선정” 등 마치 특정은행의 독점 판매상품이거나 서민대출 적격자로 특별히 선정된 것처럼 현혹했다.

특히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가능”,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 “새로운 프로모션과 심사규제 완화로 수월한 대출”, “대출금리 인하로 충분한 혜택”, “정책자금 소진시까지 진행하는 한시적인 상품” 등의 문구로 소비자 대출 심리를 자극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서민대출 지원자금)관련 제반 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신용보증한다거나 신용보증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는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 서민대출에 대하여 국민행복기금으로 보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권유하고 있지 않으니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규제 대폭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견시 금융감독원(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