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투자손실 40%~80% 배상 결정...역대 최고“
금감원 "DLF 투자손실 40%~80% 배상 결정...역대 최고“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12.06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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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배상비율..기본배상비율(30%)+내부통제부실책임 등(25%)+가감조정

최근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됐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DLF에 대한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은행에 대해서는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또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만을 강조한 은행에 대해서는 75%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한 경우에는 4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아울러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英·美CMS)을 잘못 설명한 은행에 대해서는 65%, CMS(기초자산)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한 경우에는 55%,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경우에는 4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으나, 금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배상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분조위에 부의된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분조위는 ‘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자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적합성원칙 위반) 했다고 판단했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 적용 배제가 가능하나, 대법원은 법 제정 이전부터 판례를 통해 적합성원칙을 인정하여 왔으며, 그간 은행도 내규에 따라 적합성 심사절차를 적용해왔다.

아울러,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으로만 강조할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하여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산정기준에 있어 원칙적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되,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하여 25%를 가산했다.

30%에 부당권유가 인정되는 경우 10%를 가산하여 40%까지 적용한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하여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예를 들어 가중사유의 경우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와 모니터링콜에서 ‘부적합 판매’로 판정되었음에도 재설명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감경사유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와 거래금액이 큰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결국 최종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30%)에내부통제부실책임등(25%), 그리고가감조정 등을 통해 최종결정된다.

이번에는 투자자별로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으며, 80%의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은행)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어 이번 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에 한정됐으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

한편, 이번 배상을 결정하는데 있어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과 소비자 보호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구현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됐다.

최근 금융당국이 인사에서 부터 상품, 금리 등 세세한 부문까지 간섭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공익성과 기업성 조화 문제도 새롭게 대두됐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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