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 키코 불완전판매 15∼41% 배상결정
금융분쟁조정위, 키코 불완전판매 15∼41% 배상결정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12.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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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위험성 큰 장외파생상품 거래 권유시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 부담해야"
6개 은행, 255억 배상…금감원, 나머지 피해기업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

금융분쟁위원회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개최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금융위기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은행의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이같이 배상토록 조정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그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2017년 12월20일)와 금융위․금감원의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2018년 5월3일)에 따라 2018년 7월 4개 키코 피해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조위는 4개기업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사례별로 인정된 키코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부인된 계약자체의 불공정성 및 사기성 여부는 이번 조정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조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개별 기업 및 은행별로 키코계약 체결 당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여부를 살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은행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판매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계약 체결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적합성 원칙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오버헤지로 환율상승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설명의무 위반) 등을 감안할 때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분조위는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정도와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의 위험성 등을 스스로 살폈어야 할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하고, 키코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가감 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기업별로 손실액의 15%~41%(평균 23%)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양 당사자에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조속히 통지하여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양 당사자(기업 및 은행)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된다”고 밝혔다. 당사자 요청시 수락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금감원은 “금번 분쟁조정 신청기업 이외의 나머지 키코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하여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정성웅 위원장(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키코는 10년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시작되어 지금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권고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고 오래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가 부당하게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금융소비자보호의 핵심"이라며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이나 사기성은 불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은행의 책임을 사례별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은행들도 피해기업들에 대하여 배상을 했지만 아쉽게도 당시 은행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유사 피해기업들의 구제 등에 있어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는 데 미흡하였고 금감원도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피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측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법적 구제수단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금번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양 당사자간 상호 양해에 입각한 조정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금융권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에 합치되는 상생의 결과를 이룰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외국의 경우에도 키코와 같은 유사한 피해에 대해 제소기간 경과여부와 상관없이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불완전판매에 대해 배상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은행과 감독당국도 금융산업의 신뢰확보와 발전을 위하여 키코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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