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노후차 폐차지원 사전검증시스템 운영 개시
KAMA, 노후차 폐차지원 사전검증시스템 운영 개시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9.12.26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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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노후차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시행
2020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발표…노후차 폐차시 최대 143만원 지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특히 노후차 교체 지원제도는 신차 구입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특히 노후차 교체 지원제도는 신차 구입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10년 이상 된 노후차 교체 지원제도에 대해 신차 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검증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노후자동차 폐차지원 제도의 적용대상 차종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각 사의 영업점에서 감면적용 신청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시스템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된다.

KAMA 관계자는 "각 완성차 업체에 새로 변경된 '노후차 폐차지원 사전검증시스템 구축'에 대해 사전 공지를 해뒀다"며 "각 업체로부터 폐차 및 신차구매 대상차종의 모델별, 연료별 데이터 등에 대해서 협조를 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KAMA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자동차세제부문은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취득세가 연장되고, 10년 이상 노후자동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된다. 

환경부문은 2020년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 저・무공해차 보급제도 확대,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이 시행된다. 

자동차안전부문은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되어 새로 시행된다. 

관세부문은 한・터키, 한・페루,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 등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이달 31일로 종료된다. (사진=픽사베이)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이달 31일로 종료된다. (사진=픽사베이)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10년 이상 된 경유차 폐차지원 제도는 이달 31일로 종료되며, 일반 승용차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적용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새로 시행되는 노후차 폐차 지원제도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폐차, 수출)하고 전후 2개월 이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개별소비세(100만원), 교육세(30만원)와 부가세(13만원)를 포함해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새로 시행되는 노후차 폐차 지원제도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폐차 대상 차종은 휘발유, 경유, LPG 등 전 자동차가 해당되며 신차 구입은 경유차를 제외한 휘발유, LPG 등 승용차만 해당된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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