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산업은행, 특별금융상품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온렌딩' 출시
법무부-산업은행, 특별금융상품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온렌딩' 출시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12.29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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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전용상품
총 2,000억원 운용한도를 전국 시중은행을 통해 간접방식으로 광범위하게

법무부와 산업은행은 내년 1월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기업대출을 위한 특별 금융 상품인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온렌딩'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산업은행이 밝혔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특별 금융상품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해 유치된 재원 700억원과 산업은행 재원 1천300억원 등 총2천억원으로 조성하며, 기존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금리보다 약 0.60%포인트 인하된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온렌딩 대출은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방식의 정책금융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중소기업 중 시설자금을 필요로 하는 저신용등급 기업, 7년 이내 창업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며, 해당 금융상품은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므로 대출 희망기업은 가까운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는 2013년 5월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하여 올 11월말 누적 기준 2천163억원의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투자상품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최초로 거주(F-2) 자격 부여 후, 5년간 투자 상태 유지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 유치된 투자금은 전액 산업은행 위탁 운용을 통해 2013년부터 약 270여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시중은행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약 600여명의 국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특별 금융상품 마련과 관련, 김오수 장관 직무대행은 “중앙정부와 정책금융기관 협업체계 구축의 모범 사례로,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등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법무부의 투자이민펀드 예치금을 활용하여 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춘 본 상품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와 산업은행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유치된 외국인 투자 재원을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활성화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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