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활성화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7월 시행
데이터 경제 활성화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7월 시행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1.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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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핀테크 진입 위한 최소 자본금 5억원
금융회사 등 개인신용정보 유출...징벌적 손해배상금,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데이터경제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생기고,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 Player 출현 기반도 마련됐다. 법 통과로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도 마련되어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의 균형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사진=연합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신용정보법’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로 1월 내 법안이 공포될 경우, 2020년 7월 이후 개정안이 시행된다.

다만, 全금융권 및 공공기관의 API 구축 의무,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 금융권의 제도 준비와 시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사항은 공포 후 1년~1년 반 이내에서 업계 준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이 조정될 것이라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추어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법안 공포 전후로 ‘신용정보법’ 개정내용 설명회, 전문가 간담회, 하위법령 개정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등도 개최한다.

첫 순서로, 내주 16일(목) 서울창업허브 10층 대강당에서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통해 개정 ‘신용정보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금융위는 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안에 포함된 세부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데이터 제공, 보안·인증, 인허가 기준 마련 등 마이데이터 Working Group 운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개선 등 정보보호 방안의 세부내용도 법 시행 전 마련·발표할 방침이다.

먼저 全금융권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체계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점수화·등급화하여 금감원 검사 등에 활용하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소비자가 “알고하는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동의서를 단순화·시각화하고, 정보활용 등급도 함께 제공한다.

금융권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구축·운영(2019.6월~)한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 內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개방하며, 기업 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을 3분기중에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여기에다 활발한 데이터 유통을 위해 비식별정보·기업정보 등을 공급자·수요자가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를 1분기내에 구축한다.

또한 획일적 신용등급제 적용에 따른 신용등급 문턱효과 개선을 위한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도 올해중 차질없이 시행한다.

아울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원활한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분기에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 신용정보법 법안 주요 내용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을 허용한다.

아울러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수단도 빠짐없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과태료 5천)하고, 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엄격한 보안대책 마련·시행(과태료 3천)을 의무화했다.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재식별)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해야 한다. 고의적 재식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상거래기업(금융회사 제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법집행 기능(조사·제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신용정보산업 규제체계도 정비된다. 신용조회업(CB:Credit Bureau)업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하고 진입규제 요건이 완화됐다.

개인CB의 하나로, 통신료·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CB’이 신설된다.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CB’가 신설되고 카드사의 진입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용조회업자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가 폐지되어, 데이터 분석·가공, 컨설팅 등 다양한 겸영·부수 업무가 가능해진다. 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영업행위 규제가 신설되고, 개인CB·개인사업자CB에는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도입된다. 핀테크 진입을 위해 최소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금융회사 출자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보관리를 돕고,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안전한 정보보호·보안체계도 마련됐다.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도 강화됐다. 정보활용 동의제도의 개선(단순화·시각화), 정보활용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고하는 동의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기계화․자동화된 데이터 처리(Profiling)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게 설명요구·이의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도입된다.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게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된다.

금융권의 정보활용ㆍ관리실태를 상시 평가하는 등 정보보호‧보안은 강화하여 데이터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했다.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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