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진다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진다
  • 김연실 기자
  • 승인 2020.01.13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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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중앙회와 금감원이 참여한 ‘비대면 거래 관행 개선 정례협의체’ 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의 비대면 가입이 편리해지고, 동시에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 시 이체대상 금융회사명 표기가 ‘저축은행’으로 통일된다.

아울러 가입경로별 예금금리 비교가 편리해지고,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저축은행중앙회의 심의가 강화된다.

13일 금융위·금감원·저축은행중앙위원회는 저축은행의 비대면 거래 확대에 대응하여 이같이 거래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저축은행중앙화 홍보동영상 캡처
사진=저축은행중앙화 홍보동영상 캡처

이번 제도 개선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도입 확대로 저축은행 업권 내 비대면 예금‧대출취급이 확산‧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신규가입은 올 1~3분기 32.7만건이며, 비대면 예금잔액(전체 예금대비 비중)은 작년 9월말 17.1조원(27.3%)에 달한다. 비대면 대출잔액(전체 대출대비 비중)도 작년 9월말 10.6조원(17.1%)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와 감독은 대면거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대면 거래 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안전성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비대면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저축은행의 비대면 영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 개선과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으로 저축은행 영업의 비대면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비대면 거래관행과 제도 개선을 통해 비대면 거래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여 저축은행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비대면 거래 편의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를 신설하여 수수료, 이체한도, 이용시간, 거래 유의사항 등 중요 부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또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수시 입출금 불가)를 도입하여,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소비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모든 저축은행이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 수용시 영업점 방문 없이도 녹취 등의 방법으로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를 앱 업로드, 우편, 팩스 등 비대면으로도 접수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 비대면 거래 안정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먼저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시 이체상대방으로 표시되는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 한다. 다만,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이체결과 조회시 거래상대방 표시가 2~3글자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저축’(2글자 제한시), ‘저축은’(3글자 제한시)으로 표시될 수 있다

또 간편결제업자가 고객계좌에 출금권한을 등록할 경우 저축은행이 계좌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 통보하도록 하고, 간편결제로 활용되는 계좌에 대해 적정 출금한도를 설정토록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현재 저축은행 계좌가 연결되는 토스, 카카오페이, 페이코의 경우 문자통보 및 출금한도 기설정(1일·1회 200만원 또는 1회 100만원·1일 300만원)됐다.

아울러 계좌 불법거래 위험성 안내, 이체한도 축소 운영 등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이어 비대면 거래 감독제도도 정비한다. 먼저 대출금리 뿐만 아니라 예금금리도 가입경로별(대면 vs 비대면)로 비교공시하여 소비자의 예금상품 선택권도 제고한다.

또 소비자에게 신뢰도가 높은 저축은행 자체 홈페이지 내 광고의 경우 중앙회 자율심의까지 거치도록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별도 업무보고서를 신설하고 전자금융서비스 종류별 가입자 수, 거래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취합‧분석하여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업계의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업계, 중앙회 및 금감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거래 관행 개선 정례협의체’를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관행‧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과 저축은행의 성장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20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순 업무절차 개선사항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전산개발 등이 요구되는 사항 등은 2020년 상반기까지 완료. 다만, 업계와의 협의과정 등에서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

아울러, 업계와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금융위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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