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M&A ④] "카톡으로 주식투자를"…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인수 가능해져
[금융권 M&A ④] "카톡으로 주식투자를"…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인수 가능해져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0.01.23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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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승인…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해야 인수 마무리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으로 증권업계에도 핀테크 업체를 통한 메기효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황병우 기자)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향후 카톡으로 주식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황병우 기자)

국내 ICT기업 카카오가 금융투자업에 진출한다. 간편결제업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에 파란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난 4월 신청한 지 9개월 만의 일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5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최종 의결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10월 인수대금으로 400억원을 지불하고 바로투자증권과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한 후 6개월이 지나서야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카카오 대주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범수 카카오의장이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계열사 5곳의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심사가 중단됐었고, 1심에서 벌금 1억원의 약식판결이 내려졌다. 김 의장 측이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서 심사가 재개됐다.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뒤 매매대금을 지불하면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카카오페이)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 및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 완료를 위한 후속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후 카카오페이 플랫폼 전문성, 경쟁력에 바로투자증권 투자·금융 포트폴리오가 가진 강점을 결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만든다는 목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인수절차가 완료되면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사용자들도 소액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설립된 바로투자증권은 금융 판매 및 중개,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로, 지난 2018년 매출 631억원, 영업이익 163억원을 각각 올렸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의 금융투자업 진출로 리테일 부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카카오의 증권업 라이선스 취득으로 위탁매매, 투자자문, CMA(증권종합계좌서비스) 개설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에 충전된 잔액을 MMF 등의 단기 상품으로 투자를 유도해 수수료 수익을 취득하거나 카카오스탁 앱과 연계해 증권 CMA계좌개설, 스탁론, 주식담보·신용대출 등의 리테일 서비스 진출이 가능하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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