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금융지원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해당 업종 기업들 중 자금 운용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총 1천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피해 규모를 감안해 필요시 총 지원 한도를 증액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기업들의 기존 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 최고 1%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미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해 올해 5천1백억원 규모의 대출한도를 조성했으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포함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각 지역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여행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 손님에 대해서 총 3,000억원 한도로 업체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해당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기존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로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로 상환을 유예한다.
아울러 최대 1.3% 이내의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BNK부산은행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에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금) 밝혔다.
우선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기 로 했으며, 신규자금 대출 시 금리는 최대 1.0%p 감면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춘절 연휴 연장 등으로 수출입 업무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수출대금 입금 지연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번 긴급 금융지원 시행 기간 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금 및 개인대출을 원금 상환 없이 전액 만기연장 해주고 시설자금대출 등의 분할상환금도 유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산은행은 수출대금 결제 지연사태에 대비해 수출환어음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부도처리를 유예하고 입금 지연에 따른 이자도 면제할 계획이다.
BNK경남은행은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로 피해(예상)를 입은 기업에 긴급 금융지원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긴급 금융지원 대상은 관광ㆍ여행ㆍ숙박 등 업종 영위 기업, 중국 수출 실적 보유 기업 등으로 영업점장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적정성(코로나 바이러스 직간접적 피해 여부)을 확인 받으면 된다.
피해가 확인된 기업에는 5억원 이내 긴급자금이 지원되며 최대 1.0%p 이내 금리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및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를 해줄 방침이다.
특히 수출입 기업의 경우 수출환어음 만기 연장과 부도 처리 유예를 비롯해 수출대금 입금 지연에 따른 이자 등 수출입 관련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계획이다.
여기에 경남BC카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예상)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해당 기간 연체료 면제 등의 혜택을 마련했다.
현재 BNK경남은행은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최소화와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상대응파트와 경영대응파트로 구분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 중이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