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산은ㆍ기은ㆍ수은은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3개은행이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에 대해 총 4.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자금대출은 금년 중 실행되는 시설투자에 대해 지원되며, 최저 1.5%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금리수준은 기업신용도에따라 차등 적용한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은 2020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내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이 지원대상으로 공장부지 등을 구매하거나 분양(예정)받은 기업의 시설투자,해외시설의 국내이전에 따르는 시설투자,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에 대한 시설투자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단 기존시설 유지ㆍ보수, 공장 등 시설신축계획 없이 토지만 구매, 이미 지어진 시설 구매, 기존대출 대환 등 용도는 지원이 불가하다. 수출입은행은 동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중 수출을 추진하는 기업의 수출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등과 관련된 거래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금리는 2020년 기표된 대출에 대해 2024년말까지 최저 1.5%가 적용(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되는데, 현재 수은은 차주의 신용도ㆍ시장 차입금리, 수은의 조달여건 및 개별거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금리수준 등 세부 상품을 설계 중에 있다.
2020년도 내 투자가 이루어져 기표가 이루어진 대출분에 한해 특별 우대금리(최저 1.5%)가 적용되는데, 2024년말까지 상환하는 범위에 한해 특별 우대금리(최저 1.5%)를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시장금리가 적용된다.
지원규모는 최대 4.5조원 (산은 2.0조원 + 기은 2.0조원 + 수은 0.5조원)으로 대출만기는 최대 15년이다. 관련 은행들은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대출심사 ㆍ시설투자 관리ㆍ회수 등 全 단계에서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신규 투자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대출심사를 하게된다.
3개 은행은 주기적(예 : 분기별)으로 기업이 제출한 투자계획대로 시설투자가 이루어 졌는지 점검하고, 제출된 사업계획 대비 투자가 현저히 지연되었거나, 투자 外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원금회수 등 조치를 취한다.
재원은 정책금융기관의 2019년도 내부 유보이익으로 활용한다.
금융위는 “금번 특별 정책자금 지원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의 신규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경기반등의 모멘텀”이 마련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총 4.5조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지원은 2020년 중소ㆍ중견기업의 예상 설비투자 40.3조원(설비투자 계획조사(산은))의 11.2%에 해당한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