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조사팀, 670건 탈세 의심사례 국세청 통보...대출규정 미준수 94건 현장점검
정부 합동조사팀, 670건 탈세 의심사례 국세청 통보...대출규정 미준수 94건 현장점검
  • 정성훈 기자
  • 승인 2020.02.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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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과천·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전체 실거래 집중조사 실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신설로 고강도 조사 뒷받침
3월 실거래 집중조사 전국 확대...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검증도 실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약 50%(670건)는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4일(화)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총1천333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 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3천만원)하기로 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 국세청에 통보된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20대 A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 형태로 약 4.5억원을 받아, 금융기관 대출금 약 4.5억원과 자기자금 1억원으로 10억원 상당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19년 6월 매수했다. 임대보증금 형태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됐다.

또 B부부는 시세 17억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세금 납부액을 줄일 목적 등으로 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은 약 12억원에 2019년 10월 거래했다.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탈세 의심사례로 적발되어 국세청 통보됐다.

C씨는 자기자금 거의 없이(약 5천만원) 17억 상당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2019년 8월 매수하면서, 신용대출 약 1.5억과 전세보증금 약 9.5억을 포함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없이 약 5.5억원을 2019년 8월 차용했다.편법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됐다.

대출취급 관련, 금융위·행안부·금감원 점검 사례도 적발됐다.

소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2019년 7월 강남구 소재 2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법인사업자대출(주택담보대출)을 19억원을 받았다. 투기지역 내에서의 주택구입목적으로 기업자금대출 취급 금지 위반 의심된 사례다.

또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E씨는 서초구 소재 21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A은행으로부터는 선순위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7억원 받았다. B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는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 5억원을 받았으며, 현재 동 아파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취급과정에서 투기지역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 위반과 용도외 유용 등이 의심된 사례다.

경찰청에 통보된 사례도 있다.

F씨는 2019년 8월 분양받은 4.5억원 상당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2019년 10월 지인인 G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주택자금 전액을 F가 납부하면서 2019년 10월 G와 임대차 계약(약 2.5억)을 체결하고 F가 거주 중에 있다. G의 자금 없이 전액 F자금으로 구입한 사례로 명의신탁 약정 의심사례로 경찰청 통보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행위와 이상거래,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오는 21일(금)부터는 지난 8월 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에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또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되며(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금년 3월부터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12.16 대책”)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12.16 대책에서 국토부·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하여 부동산 거래시장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이후부터는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하였으며 철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1일부터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하여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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