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야기-16] ISC, 국내 기업 상대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지식재산이야기-16] ISC, 국내 기업 상대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 이광재 기자
  • 승인 2020.02.05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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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일부 직원들이 동종 업체 설립해 유사 복제품 제조 판매로 손실끼쳐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 아이에스시(ISC)는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월16일 국내 중소기업이 상고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해당기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아이에스시(ISC)에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동 사건으로 형사소송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아이에스시(ISC)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실리콘 러버 소켓 제품 및 제조기술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확정한 것으로 회사는 후발기업들의 빈번한 영업비밀 불법유출시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었다고 평했다.

이번 재판은 아이에스시(ISC)에서 퇴사한 일부 직원들이 동종 업체를 설립해서 유사 복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등 시장을 교란해 영업적 손실을 끼쳐 민·형사 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아이에스시(ISC)는 민·형사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아이에스시(ISC)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일본 수출 규제 영향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 독립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막대한 R&D 투자와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로 성장한 히든 챔피언 기업인 당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준 판결”이라며 “특히 업체 다변화란 명분으로 일부 기업들이 일삼는 무분별한 기술탈취와 유사제품 출시로 인한 부당 이익 취득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그 동안 부적절하게 유출된 영업비밀 등이 후발 경쟁업체들로 흘러 들어간 정황과 증거들을 확보해 온 아이에스시(ISC)는 자사 500여건의 특허 등 지적 재산권을 활용해 후발기업들의 무분별한 기술탈취 등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은 물론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공론화해 핵심부품 사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 기여할 계획이다.[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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