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빅데이터 업무 허용...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수리”
“금융사 빅데이터 업무 허용...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수리”
  • 김연실 기자
  • 승인 2020.02.06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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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 허용
빅데이터 활용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3월 마련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도 빅테이터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가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 신속히 검토하여 즉시 수리하고, 활성화 위해 빅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도 3월중에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금융 데이터와 지리, 유동인구, 거주인구, 지역별 매출액, 상권 정보 등을 결합‧활용하여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금융회사가 빅데이터 업무가 가능해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2020년 8월5일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회사 등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업무 가능여부와 범위가 불명확하여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하지 못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가능함을 명확히 제시하고, 개정 법 시행 이후에는 활용 범위가 가명정보까지 확대되는 점과 활용 절차, 정보보안 등에 대해 미리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신정법이 허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금투, 보험 등의 경우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할 방침이다.

CB사 등의 경우도 개정 신정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의 수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 관련 법령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이라 했다.

그간 금융회사 등은 인‧허가받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하여 영위할 수 있으나, CB사 등의 경우 현재 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어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빅데이터 업무가 제한됐다.

또 은행, 금투, 보험 등의 경우 그간 빅데이터 부수업무가 신고된 사례가 없어 업무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던 측면이 있었다.

여전업 등의 경우 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되어 있으나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에게 활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 활용절차, 필요한 정보 보안조치 등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활용 가능 데이터 사례, 관련 익명‧가명처리 수준 등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3월에 마련하여, 금융회사 등이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데이터 제공 등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또 개정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는 가명정보 결합‧유통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으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동의서 개편,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등 정보보호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들의 빅데이터 업무 수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금융회사 등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셋 개발 및 이를 활용한 내부 업무 개선, 빅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금융회사의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활용됨에 따라 新서비스 출현 및 연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에서는 데이터 거래소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분야 데이터가 거래되는 등 데이터 판매 등 금융회사가 다양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2018년 4월)에 따르면, 중국 귀양빅데이터거래소에 등록된 데이터상품(4,120개) 중 금융상품의 비중은 16.7%(688개)로 전체 분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카드, 증권, 보험, 신용평가정보 등 다양한 금융데이터가 거래된다.

호주의 Westpac, Commonwealth 은행 등은 고객 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제공하고 있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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