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약・바이오 산업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투자위험 사전 파악 가능
금융당국 “제약・바이오 산업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투자위험 사전 파악 가능
  • 김연실 기자
  • 승인 2020.02.10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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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사항 명확화·모범사례·주의문구 삽입 등 공시 기준 제시

코스닥시장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기업에게는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위험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제약・바이오 산업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대표업종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산업의 특성상 일반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게 그간의 사정이었다.

특히 기술개발, 임상시험, 품목허가 등 단계별로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주가급변 우려가 큰 분야다.

이에 그동안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투자위험을 정확히 알리고 관련 정보를 시장에 명확히 공개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8월16일 법정공시인 사업보고서에 대해서는 “제약・바이오 기업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거래소 수시공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공시 가이드라인은 공통으로 발생하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명확한 공시기준 제시, 공시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Best Practice) 제공, 투자자가 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주의문구 삽입 등) 등으로 되어 있다.

먼저, 제약・바이오 업종 맞춤형 공시기준을 제시했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중요 경영활동을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도입‧이전계약, 국책과제, 특허권 계약 등으로 구분하고, 카테고리 別로 공시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기업 경영활동 관련 중요정보가 빠짐없이 상세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항목별 공시사항을 제시하고 모범 공시양식(Best Practice)을 제공했다.

즉 임상시험이 중지(중단, 취소 등 포함)된 사실이나 시판 중인 의약품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처분을 받은 사실(매출액 10%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도 공시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이전계약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판단 할 수 있도록 주의문구를 삽입했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이라거나,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등 주의문구가 삽입되어야 한다.

또‘임상시험 3상 진행 관련 첫 임상환자 등록’, ‘임상 3상 승인을 위한 FDA 대면 미팅 예정’ 등 합리적 투자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시를 제한했다.

아울러 공시내용을 오도할 수 있는 제목, 내용 이해가 어려운 제목 등을 지양하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제목 사용 권장했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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