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19 관련 보이스 피싱 강력 대응한다"
금융당국 "코로나19 관련 보이스 피싱 강력 대응한다"
  • 김연실 기자
  • 승인 2020.03.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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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등 보이스피싱의 전 과정에 걸친 대응방안 마련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등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17일 과기정통부·금융위·경찰청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등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전화, 허위 내용 문자 등의 시도가 늘어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는 문자가 유포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시중은행 등에 접수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신종수단이 활용되는 최근의 추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악성앱 등의 설치시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컨퍼런스 콜(Conference Call : 비대면 전화회의)을 통해 금융권 코로나19 보이스피싱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에 전파될 수 있도록 초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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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과기정통부·경찰청 등)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코로나19 허위정보’ 등 관련 전화번호·악성사이트(URL) 등을 신속차단하고, 수사공조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사전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등 보이스피싱의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했다.

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 보이스피싱’ 관련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허위 내용의 문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악성앱 등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제도와 서비스는 크게 3가지이다.

먼저 지연인출·이체제도(금융권 공통사항)로 1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 시 30분간 출금·이체를 지연시킴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하다.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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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입금)계좌 기준 1회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할 경우, 30분간 출금·이체가 지연된다. 참여기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인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이다.

지연이체서비스는 고객 선택 사항으로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체 신청 후 일정시간 내(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또 해당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 또는 사전에 미리 본인이 등록한 계좌 간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최대 1백만 원)를 설정하면 즉시이체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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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또한 고객 선택 사항으로 본인의 지정계좌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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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터넷(모바일)뱅킹‧텔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거래로 지정계좌는 1일 최대 5억, 미지정계좌에 대해서 1일 최대 100만원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동일 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는 지정계좌로 인식한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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