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장인들, '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에 찬반의견 '팽팽'
한국 직장인들, '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에 찬반의견 '팽팽'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0.03.05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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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위축 불가피해" vs "편법은 편법일 뿐 합법 아냐" 의견 엇갈려
지난 4일 오후 '타다 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직장인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타다)
지난 4일 오후 '타다 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직장인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타다)

지난 4일 오후 6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타다 운영이 완전히 금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타다 금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의견들을 종합하면 직장인들 사이에 타다 금지에 대한 찬반의견이 상당히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자의 의견에 따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타다 서비스를 찬성하는 직장인들은 4일 국회의 결정이 한국 스타트업 업계를 더욱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SK텔레콤 재직자는 "미국은 우버가 택시를 대체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택시를 왜 이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나"며 "이런 나라에서 누가 스타트업을 하겠냐"고 비판했다. 이 댓글은 직장인들의 가장 많은 공감을 받기도 했다.

스타트업 업계의 한 종사자는 타다 박재욱 대표의 페이스북 입장 발표 글을 공유하며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진심으로 (타다를) 응원했는데 참 속상하다"며 "법원에서 합법 판결 받고 희망이 보이나 했는데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는 박재욱 대표의 말이 너무 가슴에 박힌다"라며 타다 금지법 통과에 깊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타다를 지지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택시업계 눈치를 보는 것이 이번 법안 통과의 배경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한 삼성물산 재직자는 "우버, 에어비앤비 등 특정 집단 이익에 가로막혀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플랫폼이 어디 한두개냐"며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타다 금지법'을 찬성하는 한 직장인의 의견 (자료=팀블라인드)
'타다 금지법'을 찬성하는 한 직장인의 의견 (자료=팀블라인드)

반면 타다에 반대하는 직장인들은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타다는 불법이며, 따라서 이번 금지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일부는 타다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포스코 건설의 한 재직자는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편법은 편법일 뿐"이라며 "타다는 영업용 면허를 안 사고 콜택시 영업을 하는 것에 불과할 뿐, 카카오도 영업용 택시 면허 사서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번 입법에 찬성하는 댓글을 남겼다.

현대자동차의 한 재직자는 "타다는 혁신적인 서비스는 아니고, 그냥 택시 운영일 뿐"이라며 "기존 택시업계에 대한 시장 불만이 타다를 혁신적 서비스로 만든 것이지만, 그렇다고 불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의 주장이 타협점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편, 택시업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양측 모두 이견이 없는 모습이었다. 

타다 금지법에 찬성한 SK텔레콤 재직자는 "한 스타트업의 출발을 막은 정부는 택시 업계를 환골탈태시킬 계획이 있는가"라 반문하기도 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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