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투알과 한진칼 의결권 행사 직접한다
국민연금, 지투알과 한진칼 의결권 행사 직접한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3.06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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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지투알과 한진칼 보유주식 의결권 위임 회수 결정

국민연금은 당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지투알과 한진칼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6일(금) 제 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본사/사진=연합

지투알과 한진칼의 경우 국민연금의 보유주식분이 전액 위탁운용 중인 기업으로,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유주식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위탁운용사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전문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 상 현재 지투알이 일반투자, 한진칼이 경영참여로 공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민연금은 추후 지투알과 한진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본부의 의안분석 등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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